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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관세청,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계산때 토요일·공휴일 뺀다

관세청, 납세자보호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1일까지 의견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연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토록 개선

 

납세자가 관세청에 제기하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이들 민원 제기시 처리기한은 14일이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훈령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토록 했으며,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점검 주기를 연 1회 실시한 후 의무이행 위반시 해촉토록 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이후, 소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 회부토록 했다.

 

고충민원 발생시 소관부서장의 직권처리가 가능한 조항도 신설돼, 훈령 제34조 1항에서 △1호-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호-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호-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호-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호-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등은 직권으로 시정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권처리 사유도 신설했다. 훈령 제34조 4항에서 △1호- 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호-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됐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관세심사·심판결정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 예규 등으로 세관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돼 있는 경우 △3호- 소관부서장의 시정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등은 직권처리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안은 관세분야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화·명확화 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납세자보호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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