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반전의 반전 거듭한 명품시계, 알고보니 밀수품

서울세관, 36억원 명품시계 5점 밀수입한 태국인 불구속 송치

 

작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명품판매 매장으로부터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제보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수사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가짜 시계 판매인으로 지목된 태국인 A씨는 정작 진품시계를 판매하려 했으나, 한국인 C씨 등이 진품시계를 짝퉁시계로 바꿔치기해 태국인 A씨를 속이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경찰은 한국인 C씨 등 일당 5명을 특수절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인 9월15일에 언론에 보도됐다.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

 

서울세관은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직후, 리차드밀 시계가 범행 시기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강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선상에 오른 A씨는 조사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계를 한국에 가져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밀반입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CCTV 분석과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공범 B씨의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사건 전모를 밝혀낸 서울세관은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시가 3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남·30대)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데 이어,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씨(남·40대)를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리차드밀 시계 6점 가운데 1점은 A씨가 태국에서 착용하던 신변용품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밀수입 범칙 물품에서 제외했다”며, “경찰에서 확보한 밀수입 시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