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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관세청, 中 등 '통관애로 빈번' 4개국 최적 FTA세율 알려준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서 서비스 제공

기업 수출실적 분석해 HS코드 및 세율 자동추천

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FTA세율 정보 맞춤형 제공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한 중국 등 4개국의 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관세청은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혜세율이 제공되는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이와 함께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게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 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의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해 알려준다.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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