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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관세청·산업부·국세청 협업…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막 올랐다

22일부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공급도 수출로 간주…세금 등 환급 혜택
오일탱크업계 연간 495억원 매출 향상 기대…석유거래 중심지로 발돋움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탓에 묶어 있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정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게 된 데는 관세청이 주도하고 산업부·국세청의 제도 개선 협업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동북아지역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과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 가량의 매출 증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제석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종합보세구역내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등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로 인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국산 정유업계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등 국내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는 길을 틔웠다.

 

각 부처별 제도개선 사례에 따르면,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는 등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국세청 또한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과 산업부의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는 22일부터 시행되며, 국세청이 개정한 부가가치세 관련고시는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림에 따라,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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