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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관세청, 중소수출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재가동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올해부터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도 지원 대상

 

관세청이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 유예,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외에도 납기연장(분납) 업체에 대한 담보가 생략되며,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심사 환급체계 적용, 통관 후 최대 1년까지 부가세 납부유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하는 등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전개된다.

 

관세청 2024년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22) 혁신기업 추가, (‘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추가

※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프로그램 대상에는 기존 세정지원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 인증)이 추가되며,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수출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3만여개 기업에 약 7천억원 자금지원 효과

‘기업에 직접적 도움되고, 자금 유동성 확보’ 호평

 

한편, 지난해 관세청이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3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7천억원의 세정지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2023년 세정지원 실적

구 분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합계

업체수

28,373

124

638

424

29,559

지원금액(억원)

-

643

128

6,347

7,118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작년 연말 세정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설문대상 기업의 93%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 ‘다시 이용하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문대상 기업의 92%가 ‘자금 유동성 확보’, 89%는 ‘안정적 경영지원’, 88%는 ‘사업정상화’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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