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7만 가구에 5조6천억…기한후 지급 포함시 518만가구·5조7천억 근로장려금,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 매년 1~2%씩↑…노년층 근로유입 확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95만가구·9천720억 지급…전년대비 약 2배 늘어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들어 역대 최다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을 지급했으며,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후 신청분을 포함할 경우 총 518만 가구에 5조7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지급액을 가구별로 환산하면, 근로장려금은 111만원, 자녀장려금은 102만원으로 가구당 전체 평균 지금액은 109만원이다. 지난 2009년 최초 지급부터 올해 8월 지급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연령별 수급현황에 따르면, 청년층인 20대 이하와 노년층인 60대 이상이 각각 28.7% 및 32.2%로 전체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30~50대는 12~15%선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귀속 연령별 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예의 대상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20개 후보 정책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 투자’는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은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서 부결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은 특별상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023년 귀속 종소세 신고인원 1천148만명…작년보다 11.7%↑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늘어…면세자 비율 하향 추세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1억3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결정세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천148만명으로, 전년도 1천28만명보다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5월 1천148만명의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2% 및 8.3% 올랐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종합소득금액
소유 주택 없이 서울과 세종에 주택·오피스텔 임차권 보유 지난 9월 취임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총 26억1천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권과 오피스텔 전세권을 각각 보유 중으로, 서울에 소재한 은마아파트(76.76㎡) 임차권 8억원과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21.92㎡) 임차권 500만원을 신고했다. 가족이 보유 중인 예금은 19억1천900만원을 신고해, 본인 소유 4억8천만원, 배우자 명의 13억1천900만원, 세 자녀 명의 1억1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400여만원의 증권을 보유중이며,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발생한 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내달 10일까지 원서접수…최종합격자 2월13일 발표 국세청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납세자보호담당관 경력경쟁채용 공모에 나섰다. 공모 직급은 행정사무관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는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접수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23일, 면접시험은 2월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13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억대 연봉자 매년 늘어 139만명…전체 근로자의 6.7%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3천만원 이하 945만명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가 지난 2022년 귀속 신고분부터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천8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인원은 1천396만명에 달하는 등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점유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2천85만명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보다 119만원(2.8%)이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에 따라 전년도 434만원보다 6만원(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 2019년 4.4%에서 2021년 5.6%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서 자녀세액공제 242만명 신청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갈수록 줄어 13만6천명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천명으로, 전년도 259만3천명에 비해 6.6% 줄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019년 268만4천명을 기점으로 2020년 263만7천명, 2021년 259만6천명, 2022년 259만3천명 등 최근 5년간 26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45만6천명으로 전체의 60.1%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60세 미만이 77만2천명(31.9%),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6만9천명(7.0%) 순이다. 한편, 같은기간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만명으로 전년도 14만6천명 대비 6.8%(1만명)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만3천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율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 부과 세액은 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수는 전년 대비 1.4%(201건) 감소했지만, 부과 세액은 9.4%(5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은 2019년 1만6천8건 6조8천억 원, 2020년 1만4천190건 5조1천억 원, 2021년 1만4천454건 5조5천억 원, 2022년 1만4천174건 5조3천억 원, 2023년 1만3천973건 5조8천억 원이었다. 건당 부과세액으로 따지면 2019년 4억2천만 원, 2020년 3억6천만 원, 2021년 3억8천만 원, 2022년 3억7천만 원, 2023년 4억1천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조사 건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조사, 부가세 및 양도세 조사를 합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8.5%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금액도 1년새 65.2%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천957명, 신고 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5천419명 18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종류별로 보면 주식(23조6천억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20조6천억원), 가상자산(10조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130조8천억원), 주식(23조4천억원), 예‧적금(22조9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2020년 2천685명 59조9천억원, 2021년 3천130명 59조원, 2022년 3천924명 64조원, 2023년 5천419명 186조4천억원, 2024년 4천957명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인원 12.3% 증가 결정세액, 1조1천657억으로 286억 감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3천278만원 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61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마다 늘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지난해 증가세가 꺾여 대조를 이뤘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1천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6만7천명(12.3%) 증가한 것이다. 2019년 58만6천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54만5천명, 2021년 50만5천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54만4천명, 지난해 61만1천명까지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9천43억원, 9천620억원, 1조802억원, 1조1천943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1조1천657억원으로 소폭(286억원) 줄었다.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5만2천명(8.5%), 네팔 4만5천명(7.4%), 인도네시아 3만5천명(5.7%), 캄보디아 3만명(
울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1위 지난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 4천797만원, 세종 4천5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울산·서울·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경기 4천381만원, 대전 4천216만원, 경북 4천187만원, 충남 4천186만원, 전남 4천56만원, 경남 4천52만원, 인천 4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천638만원에 불과했다. 충북(3천973만원), 광주(3천806만원), 부산(3천737만원), 대구(3천723만원), 전북(3천694만원), 강원(3천680만원) 등 6개 시도의 평균 총급여액도 4천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시·군·구 단위로 쪼개보면 인천 동구가 7천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 북구 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 6천324만원, 경기 수원시 6천74만원, 서울 종로구 6천56만원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6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 년에 비해 1만2천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 건(예정 43만7천 건, 확정 21만5천 건)으로 전년의 66만4천 건 보다 1.8%(1만2천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 원이었으며,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2020년 27조3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25조6천억 원, 2023년 17조8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천억 원으로, 자산종류별로 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이 41만4천 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천억 원, 69.8%)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716개 공공기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는 작년 보다 한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노력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무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국제마약조직 연루 혐의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인 25개 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한 1등급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에서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각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