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올해는 30일이 주말인데 따라 신고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 부진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추계액 신고·납부할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도 내달 1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달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이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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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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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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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
2025.10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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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6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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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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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1일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5.7.-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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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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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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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50% 2회차 분할상환액) |
2024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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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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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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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5.7.-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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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4.9.1.-202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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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10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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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5.7.-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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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9~2025.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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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4~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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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5.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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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10월 지급분 |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