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국가책임 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 등을 보장해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삶의 질 올리기 등 ‘일자리 늘/지/오’, 나아가 사회악 뿌리뽑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등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었다. 공약 내용을 보면, 그러한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사회가 부담스러운 보육과 교육, 불충분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인해 국민 걱정이 너무 컸고, 청년, 장년, 노년층 어디를 봐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으며, 사회는 각종 사회악과 비민주적 요인들로 인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된다. 공약 내용에 의하면, 그러한 공액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31.4조원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세출 절감을 통해 61%, 세입 증가를 통해 39%를 조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이러한 공약 이행과 관련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절대 선(善)이라는 생각을 품고 후배들을 대한다면, 자연스레 자신의 주위가 텅 비게 될 것.” “본인 스스로가 공직 최고봉에 올랐을 땐 정작 그리하지 않더니, 후배들에겐 시시콜콜 공직철학을 설파하는 탓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겁이 난다.” 지난 1월 계사년 새해를 맞아 크고 작은 모임이 공직사회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세정가 또한 국세동우회라는 공식적인 모임을 필두로 공직에서의 인연을 매개로 한 전·현직 국세인들간의 다양한 만남이 이어졌다. 횟수를 여러해 갖는 만남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보는 전·현직들간의 만남은 현직들의 자부심을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격려하는 전직들의 덕담과,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전직들의 노고를 숭앙하는 현직들의 추임새로 인해 화기애애한 것이 일반적.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현직 직원들이 전하는 뜻밖의 얘기다. 현직들이 전하는 OB의 꼴불견 가운데서도 단연 불명예의 수위를 기록한 것은 정작 자신의 현직생활 당시를 까맣게 잊은 듯 인사와 행정은 물론, 공직윤리까지 들먹이며 일장연설을 하는 행태가 꼽혔다. 격려와 충고를 넘어 훈수로까지 변질된 선배 공직자의 연설을 듣는 현직 공직자 상당수가 고역임을 토로한 것이다. 더욱이,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에 대해 관세청은 저가신고로 판단해 과세가격을 높이려 하고 국세청은 고가신고로 판단해 비용을 낮게 인정하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예측성이 상실돼 마케팅 전략 및 재무전략 수립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관세청에서 인정한 과세가격을 국세청에서 부인한다면 다국적기업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수자간의 무역거래의 경우 수입 후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수입물품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 국내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무조건 수입물품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과 저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업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APR(과세가격사전심사제)제도와 ACVA(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정상가격사전심사제도인 APA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청의 APA제도는 ACVA보다 먼저 실시해 현재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ACVA는 2008년에 시행한 이래 아직까지 그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ACVA는 특수관계 거래자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 결정
원년(元年). '임금이 즉위한 해' 또는 '나라를 세운 해'를 뜻한다. 정부나 단체, 기업 등에서 해당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세청에서도 국세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정책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사례를 꼽자면, 2010년의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이 우선 떠오른다. 연초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을 선포했다. 이후 6개 지방청 조사국에는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이 설치됐고,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페이퍼컴퍼니 자금세탁 해외도박 환치기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정보수집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와 함께 역외탈세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 2조7,70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냈다. 두번째 예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역작이기도 한 역외탈세와 관련한 것으로, 2011년의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당선인에게 공약의 후퇴는 엄청난 정치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선인 자신의 양심이 이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 중에도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에 공약의 대폭 수정 혹은 백지화와 재설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능력이나 우리 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공약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고 따라서 공약 이행의 함정에 빠져 무리수를 두게 되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신뢰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신뢰의 문제는 중요한 도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신뢰의 회복, 특히 정치분야에서의 신뢰의 회복은 매우 커다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신뢰의 회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할 수밖
2)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 배제는 위법 (1) 비밀장부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대상이 된다.(대법원 83누 115판결 1983. 10. 25) (2) 상품 판매업에서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는 매출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기간별로 지출되는 준 고정비 성격의 손금과 구분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기왕의 총 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우선으로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위 매출누락에 대한 예제2의 사례1 참조) 3)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 계산방법 (1)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가 기왕의 총 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부분추계는 불가피하나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만 매출원가를 산정해서는 안되고 총매출이익을 재조사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증빙서류 등
매출원가 50백만원 = 125백만원 × 매입원가율40% 매출이익 72백만원 = 125백만원–매출원가 50백만원 - 3백만원 추가될 매출이익 47백만원= 총매출이익 72백만원–기장된 매출이익 25백만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 거래금액 33백만원 = 50백만원 - 20백만원 + 3백만원 사례2 상품매입액 중 80백만원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하였으나, 기장한 내용과 같이 상품1개당 @10,000원에 매입하여 @1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10,000개를 판매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8백만원 사례2에 대한 해설 - 매입단가 @10,000원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으며 @12,500원이상 매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즉 기장상 매출원가 80%를 부인할 수 없어 매출이 확인된 이상 매출원가 100백만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 매출원가 100백만원 = 125백만원 ×조사된 매출원가율 80% - 매출원가 10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10백만원 중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8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백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세청의 조사기능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세입 확충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경쟁적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 확보를 어떠한 방안으로 마련하느냐가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기능 강화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체제 구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증세보다는 불필요한 재정 집행을 최소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세청의 어깨가 무거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개지방청 조사·징세파트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달 중순 정기인사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징세파트 인력은 국세청(본청) 인력과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줄여 조사분야에 400명, 체납 징수에 100명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만 해도 서울청 조사4국의 폐지 여부를 숨죽여 지켜봤지만, 폐지 여부가 논의되지 않음으로써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직의 안정을 바라던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사·징세파트 강화에 대해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며 긍정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의 중간수준이던 것이 지난 2008년에는 180개 국가 중 40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잠시 반부패 노력이 주춤하는 사이 작년말 우리의 부패 수준이 남미의 칠레나 동남아의 부탄보다 심각하다는 발표는 우리를 침울하게 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우리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전체 178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칠레와 우루과이(공동 20위), 카타르(27위), 부탄(33위) 등의 국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가 경쟁대상국이라고 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70점대와 80점대에 진입한지 오래다. 우리는 대선과정과 인수위 운영을 통해 복지공약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주목해 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로운 세금 부담을 늘이기보다는 세출구조 조정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늘어나는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해 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바로 부패 저감과 맥을 같이 한다. 지하경제는 정의도 다양하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그리고
- 기장된 매출원가율이 66.66%(100/150)이며 실지 확인된 매출원가율은 역시 66.66% (100/150) 로 확인됨 - 상품수불부상에 매입 매출 수량이 각각 100개로 되어 있으나 매출 총수량은 300개가 되므로 기장에서 누락된 매입 200개가 확인됨. - 총매출액 45,000원에 대한 총원가는 30,000원(@100원× 300개 또는 45,000원× 매입원가율 @100/@150) - 총매출이익 : 15,000원(= 45,000원 - 30,000원) 총매출액 45,000원=신고매출 15,000원 + 매출누락 30,000원 총매출원가 30,000원 = 총매출 45,000원×매입원가율 @100/@150 총매출이익 15,000원 = 총매출 45,000원 - 총매출원가 30,000원 추가되는 매출이익 10,000원 = 총매출이익 15,000원-기장상 매출이익 5,000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매입누락) 20,000원=총 매출원가30,000원-기장상 매입원가 10,000원 [예제2] 상품A 100개를 10,000원에 매입(@100원)하고 동 상품 100개를 15,000원에 매출(@150원)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할 경우 결국 세수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경우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올해엔 세무조사가 한층 꼼꼼하게 강화될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14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지방청 주관 관서장회의, 전국 관서별 관리자회의 등을 개최하며 세수관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 등 징수기관 개청 목적의 1순위가 안정적인 세수입 조달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세수입을 통한 재원 확충이 필수인 만큼 이들 징수기관이 보이고 있는 세수입 확충 노력은 당연한 귀결이다. 올해 국세목표인 216조원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수목표는 145조원 가량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체납비율 축소 등 징세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짜유류 등에 대한 유통단속과 FIU를 통한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포착 등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이를 통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올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한 세수입 확충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데 있다. 국세청이 세수확
박근혜 당선자가 아직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선자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작업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제개편이라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첫 개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감당해야 하는 경제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 국민들과 정파들은 정서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나눠져 있다. 선거에서 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들에게 심리적 상실감은 깊게 남아 있다. 신 정부의 조세정책은 당선자가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진영이 내세운 공약과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을 먼저 실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범위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조정, 파생상품 과세의 확대, 그리고 비과세·감면의 축소가 양 진영의 공약이 내용을 공유하던 부분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새누리당 세제개편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방향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세제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4)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매출액과 비(非)비례적(比例的)으로 지출되는 즉 기간별로 지출되는 고정비 및 준고정비 성격의 손금(일반관리비가 전부 이에 해당됨)은 이미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매출누락분을 소득률로 부분추계하면 비(非)비례적(比例的) 고정비용이 중복 공제되는 것과 같아서 합리적 소득금액계산 방법이 아니다(실지 소득보다 낮은 소득이 계산된다) (5) 매출누락에 당해사업자의 실지 매출이익률을 곱하는 것이 비례적 매출원가만 주요경비로 공제하는 매출이익이 되는 것이며, 실지조사를 병행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추계조사 방법이다. 실지소득이 이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많을 수 는 없기 때문에 기장소득보다 적게 계산될 수는 없다. (6) 매출이익률 실지조사방법은 장부에 표기된 매출이익을 토대로 거래 내용을 조사하면 쉽게 실제 매출 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 당해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액과 가장 높은 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을 조사하면 장부상 매출이익률의 진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Ⅰ. 서론 과세관청에서 기장사업자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와 매입이 가공으로 판명되었을 때 가공매입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상품 판매업에서 매출원가 없이 매출액 전체를 매출이익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절대 발생될 수 없는 소득금액인 것이다. 이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판매업의 소득금액과 현행 과세상 문제점 1. 판매업에서의 영업이익 계산방법 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상품에 대한 매출원가{상품에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수비용(단위비례적 변동비용, 운반비 등)으로써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 비용}를 공제한 것이 매출이익이며, 매출이익에서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것이 영업이익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의 존재로 인해 매출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업에서 매출원가가 없는 매출이익은 원천적으로 절대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2.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현황 1) 매출누락 전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
요즘 세무공무원들을 대하다 보면 ‘강심장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무서장과 관리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처럼 ‘나약한 관리자’가 많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세청 인사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직원들은 여기고 있다. 실제로 요즘 일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 관리자들의 인사패턴을 보면 4급(서기관)이상 고위직의 경우 58세가 되면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이 가운데 어떤 관리자는 정년을 불과 1년 내지 2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관서장으로 나가고, 겨우 1년이나 2년 동안 한두군데서만 세무서장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어 자연적으로 리더십이나 비전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공직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관리자는 관서장 재임시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퇴임후 세무사사무소 개업 준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개인적인 ‘인기’에만 연연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는 것이다. 고참 직원들은 ‘옛날에는 세무서장이면 위세가 하늘 같았고 배짱과 뚝심 그리고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정말 존경받는 관리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관리자를 보기가 어렵다’면서 ‘그 이유는 관서장 근무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