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50백만원 = 125백만원 × 매입원가율40%
매출이익 72백만원 = 125백만원–매출원가 50백만원 - 3백만원
추가될 매출이익 47백만원= 총매출이익 72백만원–기장된 매출이익 25백만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 거래금액 33백만원 = 50백만원 - 20백만원 + 3백만원
사례2
상품매입액 중 80백만원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하였으나, 기장한 내용과 같이 상품1개당 @10,000원에 매입하여 @1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10,000개를 판매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8백만원
사례2에 대한 해설
- 매입단가 @10,000원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으며 @12,500원이상 매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즉 기장상 매출원가 80%를 부인할 수 없어 매출이 확인된 이상 매출원가 100백만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 매출원가 100백만원 = 125백만원 ×조사된 매출원가율 80%
- 매출원가 10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10백만원 중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8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백만원은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매출원가에 추가하므로 장부상 매출이익보다 8백만원이 감소함
-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나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매출원가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 거래금액 88백만원 = 80백만원+ 8백만원
Ⅳ. 판례 검토
1. 매출 누락에 대한 매출원가 손금 산입
1) 부분추계 배제
(1)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 또는 당초결정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손금의 계산방법과는 달리 그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표준소득률이나 동업자권형 등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87누 1004. 1987. 10. 13)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에서 수입금액(매출액)에 대응하는 손금에는 매출과 비례적으로 발생하여 손금이 인정되어야 하는 매입원가는 해당이 되지 않고, 수입금액과 비(非)비례적(比例的)으로 지출되는 즉 기간별로 지출되는 준고정비 성격의 손금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출증빙이 없다면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부분추계 방법에 의하여 손금을 인정하게 되면 중복공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단, ‘예외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누락 또는 탈루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부분추계를 인정하고 있다.
(4)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방법으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지 조사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법인 22601 - 2760. 198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