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개혁의 덫,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저작물들이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경제 발전론적 입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처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획일적인 처방은 주로 시장 개방, 자본 자유화, 민영화 등 선진국이 과거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선택하지 않았던 정책을 자금 제공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하바드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인 라인하트와 로고프(R&R)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이 90%를 넘게 되면 경제성장에 있어 급격한 절벽을 만나게 되므로 재정긴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논문을 지난 2010년 발표해 세계 정치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같은 자료(20개 선진국의 1946~2009)를 활용, R&R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코딩 오류와 국가간 평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극단치인 뉴질랜드의 1951년 자료를 달리 적
국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받아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하고,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경제적 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올해 세수 부족이라는 그림자로 짙게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7천억원이나 적게 걷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 5조2천억원으로 집계돼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침체, 불황,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계에서 ‘기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 주장에 힘을 더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운영 방향 변화에 압박을
지난 봄 알콜도수 30도 초과 주류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전에도 종종 거론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도주에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의 배경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부담금 부과를 통해 술 소비를 감소시켜 음주 폐해를 감축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국회에서 제기된 부담금 부과방안은, 해당 과세대상 주류의 주세과표의 1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연간 360억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한동안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정치뉴스가 뉴스 무대를 점령하면서 어느덧 이 문제는 잊혀진 옛 얘기가 된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져 안타깝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심각성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애주들가들조차 거듭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음주 폐해 축소를 목적으로 주세율 인상이나 부담
박근혜 정부들어 첫 국세청장에 오른 김덕중 청장의 인사 스타일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인사와 관련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 주위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부산청에 근무하던 한 서기관은 국세청 고위층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부터 전 L․K부산지방청장에게 2013년 6월말로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현재의 보직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말 갑작스러운 서기관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되자 미련없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지방청이다 보니 인사권자의 의중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서기관이면 흔히 외부에서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이 ‘몰랐다’ ‘실수다’는 말로 넘어가기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당사자 역시 어떤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사규정상 불가피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인사규정은 중요치 않다. 2개월 뒤에 현 보직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박정하게 거
기획재정부는 4월18일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5월6일에 다시 동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시행하지 아니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용에 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본법에서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관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고 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에 대하여는 법률 및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동안 세관장은 관세법상 보정, 수정, 경정청구, 경정 등으로 납부한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납세자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수입자가 세관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 경정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2011년 12월말. 한국세무사회 50년 역사상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세무사계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졌다. “50년만에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았다” “회직자, 그리고 1만여 회원이 단합해 추진한 결과다” “세무사제도 제2탄생일이다” “집념의 화신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등등 온통 축제분위기로 물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축제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물밑에서만 떠돌던 현 회장의 ‘3선’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갈등과 분열 양상이 시작됐다. 결국 올 3월 ‘중임’에 대한 회칙 해석을 위해 임시총회가 열리자 한 회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임시총회의 적법 여부와 중임 해석을 놓고 본회 상임이사진, 전․현직 지방회장, 임의단체들의 반대 및 비난 성명이 이어졌다. 역대 본회장들도 성명전에 가세했다. 이 와중에 본회 부회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이사 중 2명(정화위원장 포함)은 사표, 3명은 해임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십명의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기획재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이창규·정구정·유재선·손윤 후보(기호 順) 등 4명의 후보가 뛰어들어, 열띤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지는 금번 선거는 오는 25일 중부지방회까지 본 등록 이후 25일간 공식 선거전이 치러지게 된다. 세무사회장 선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독특하다. 이렇다 보니 세무사회장 선거시즌이 되면 세무사계는 과열·네거티브 선거로 인한 회원 분열이 고질병처럼 재연돼 왔고, 선거 이후에는 세무사계의 화합이 새 회장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과열·네거티브 선거로 인한 회원 분열과는 또다른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논란이 커졌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5일 임시총회를 소집,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출마규정과 관련 ‘거듭해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회칙해석건을 상정·의결함으로써 정구정 회장은 3선 출마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 14명은 임시총회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일부 임원의 사퇴 및
“정부 부처 가운데서 유독 명예퇴직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국세청의 인사관행이 일소될 호기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시행시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명퇴연령과 정년연령간의 간극을 좁히는 인사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세 정년연장법이 통과됐다.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60세 정년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해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이즈음에서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2년을 앞두고 후배에게 길을 틔운다는 명분하에 시행 중인 명예퇴직 관행이 세정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나, 명예퇴직 시행 당시의 인사권자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했음직한 제도였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명퇴대상 직원은 물론, 국세청 역대 인사권자 모두가 명예퇴직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후배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1.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의 타깃은 우선적으로 조세피난처와 거래한 기업에 집중될 것 같다. 국내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무래도 실적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고 조세저항도 심하며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 조세피난처 이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우선 세금 추징이 쉽고(나중에 실제 국고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소시민이나 월급쟁이들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기에 아주 딱 좋아 정치적 흥행 소지도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거나 그곳에 재산을 쌓아뒀다고 해서 정말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일까? 외환거래 자율화로 인해 법으로 조세피난처와 거래를 금지할 방법도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다면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가격을 조작해서 국내에는 이익을 적게 남겨두고 조세피난처에 이익을 많이 남겼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돈이나 재산을 몰래 빼내서 조세피난처에 숨겨뒀다든지 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2.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위험절연(remote)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두 지붕 세 가족 신세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가 지난 6일 개청했다. 직원들은 이날 개청식을 갖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되자”는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나, 관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은 모습들이다. 잠실세무서 청사 탓이다. 송파세무서에서 분리된 잠실세무서는 현재의 송파세무서 청사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 1층은 송파·잠실세무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3층은 잠실세무서가, 2층은 송파세무서가 사용한다. 4층 강당은 송파·잠실세무서 공용이다. 게다가 청사가 비좁아 잠실서 조사과는 건너편 강동세무서 1층으로 갔다. 당초 계획은 강동세무서가 강동구 관내 임대 건물로 이전하고, 그곳에 잠실세무서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지방청 조사국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실 마련 및 보수에 예산을 써버린 결과라는 후문이다. 일선 세무서가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곳(송파구 풍납동 소재)에 3개의 세무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내방시 불편을 겪어야
최근 종종 매스컴에 부당하게 상속․증여세 포탈 또는 회피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의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탈루한 상속․증여세를 발굴하려고 진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그 움직임이 더욱 가중돼 가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그동안 꾸준히 개정돼 크게 강화됐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만약 국세부과권을 기한의 제약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권리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0년12월3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요구해 온 금융거래정보 확대 제공 논란이 탈세 및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까지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국세청은 기존에는 조세범죄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제 탈세 및 탈루 혐의자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FIU는 탈세·탈루혐의 조사에 필요한 STR(의심거래정보)와 CTR(고액현금거래정보)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FIU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법안은 국세청이 FIU의 CTR(고액현금거래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탈세 및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여기에 FIU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의결., FIU 정보를 통해 연간 4조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국세청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FIU정보공개 확대가 세
대선을 치루면서 복지의 밀물이 우리 사회를 뒤덮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린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서구 선진국들 같은 복지국가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현상은 주위에서 복지 확대에 매우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내심 복지 수혜에 기대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 추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복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혼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주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복지의 확대는 당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돼야 할 방향이라는데 대해서 이론이 있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통크게 약속한 복지 확대의 범위와 속도는 성급한 것이라는 생각 또한 거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여러가지 경쟁적인 대안들간에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최근 대전 유성구의회가 임시회의에서 유성세무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활발한 도시 개발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등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성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대전상공회의소에서도 서대전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 서구지역 인구가 70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계점에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 등 신속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역경제계가 이처럼 세무서 신설에 발벗고 나선 것은 조세지원 등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유성지방의회 및 대전상공회의소의 세무행정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세무서 신설 요청은 강한 설득력이 있다. 대전지역은 최근 개발 호재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개 세무서로는 원활한 국세행정 수요 대처가 힘들어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물건너가는 듯하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균형재정 달성의 의지를 강조해 왔다. 물론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재정 목표에 집착해 위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부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했던 것에 비해 올해 달성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2%p나 낮다는 점에서 세수결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KDI가 밝힌 4월7일자 경제동향에 의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등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형재정은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2〜2016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관리대상 수지를 2014년 1조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물론 이 내용은 2011〜2015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하기로 한 목표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