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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농협 회계감사 주기 단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 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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