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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한국세무사회의 반복되는 역사

두개의 사건이 뒤늦게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사건이다.

 

첫번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6년전인 1987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중임관련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한다.

 

두번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첫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8년후인 1995년 3월에 발생했다.

 

이번에도 회장 중임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였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87년과는 다르게 유권해석했다.

 

이 두가지 유권해석이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둔 세무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란이 된 회칙의 해석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요구한 이들은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세무사회 현 상임이사회 구성원(14명)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등은 중임관련 규정이 ‘평생 두번’을 뜻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한가지로 보이지만, 회칙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어떤 배경에서 두가지의 다른 해석을 하게 됐는지를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한 지경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창립 50주년을 넘긴 한국세무사회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벌써 세번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왜 이처럼 논란이 된 회칙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지 않았을까?

 

논란이 됐던 87년 이후와 95년 이후 두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놓쳤을까?

 

회장선거를 앞둔 올해에는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이 아니라 임시총회의 회칙해석 안건으로 상정됐다.

 

어찌 결론이 나더라도 회칙을 명확하게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논란의 역사가 또 되풀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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