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공제 충족 여부 판단해 신청해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잘못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판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 받아서는 안도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공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선 안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
국세청,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도 포함 하반기 소득금액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신청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 잘못 공제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이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 제공되는 부양가족 명단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에 제공된다. 결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 것으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팝업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기에,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종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최대 40%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했다.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이와관련,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 및 민원 소외 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게획이다.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
31일까지 홈택스·국세청 법규과 서면 접수 국세청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개선의견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세법령 개선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법규과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서면 제출하면 되며,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후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외식·건물관리업 등 중기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 대상 부당내부거래·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중점점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특히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살필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중점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국세청은 12.3 계엄과 관련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전날 ‘국정원·국세청·해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인력 파견 요청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계엄 선포 전부터 현재까지 계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외부파견·승진…과장급 전보 등 후속인사 마무리 국세청은 14일 윤성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태훈 본청 인사기획과장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공단 승진·전보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또한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인사와 함께, 초임세무서장 2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승진에 따른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지난 1월초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임명된 윤성호 국장은 지난 2006년 5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국세청 소득세과장·법규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심의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청·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생산성 제고 TF’를 구성해 분야별 업무 개선
□ 고위공무원 전보(3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부산청 성실납세)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 (국세청)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국세청 인사기획) □ 부이사관 전보(2명)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국세청)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국세청) □ 과장급 전보(5명)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국세청 감찰)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국세청) ▲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철경(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국세청 학자금상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국세청) □ 초임 과장급 발령(2명)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부산청 정보화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국세청) - 2025. 1. 20. 字
기획재정부, 24일까지 공개 검증 기획재정부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세무사 1명이다. 포상 후보로 추천된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국세청‧관세청 등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김동철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국세예규심사위원 및 세무사징계위원으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세행정 구현 및 조세발전에 기여했다. 김지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분과 위원으로,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공동대표는 국세예규심사 민간위원 및 세무사징계위원으로 활약했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발전 등에 힘을 보탰다. 최문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황남석 경희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과세
인력공급업 탈세 차단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자'목 신설 근로자 공급용역·단순인력 공급용역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 등 부가세 면세 단순인적용역만 제공한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매입세액 불공제 올해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전⋅현직 국세공무원 200여명이 2025년 새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 새해인사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매년 1월초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국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등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새해인사회를 갖고 있다.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이건춘 전 장관,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광현 국회의원,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김창기 전 국세청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정정훈 세제실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국세청 차장,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본청 국장 등이 자리했다.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편법 이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철저히 검토하고 과세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처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소홀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돼 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결손 또는 휴면법인 등 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기한후 신청분…1천461억원 규모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6월로 연장 정부 '2025년 설 명절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정부가 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따르면, 작년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16일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규모는 17만 가구, 1천461억원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장려금 조기 지급을 비롯해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신속지원 주요 과제와 관련한 민생입법은 1~2월 중에 시행령 이하는 최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안은 발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025년 한시 인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지방 준공후 미분양' 2년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천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