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재기 요건에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징수가 곤란한 5천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특례(생계형체납자 납부소멸특례) 기준이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미만인 사업자’로 설정된다.
또한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혼성주류에 대한 30% 주세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로 규정하고, 반출량은 400kl까지로 정했다. 다만 전통주 감면을 받는 주류는 감면 제외된다.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취득가액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를 100억원에서 가업영위기간별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공익사업 수용시 취득 후 2년 내 기존 농지 수용’ 요건을 추가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요건에 비수도권 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후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대상에서 배제한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를 신설한다.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그 외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재기 요건에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하는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납부 소멸 특례 기준을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기준은 전체 체납액에서 체납액 징수가능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을 빼고 선순위 담보채권(국세의 법정 기일 전에 등록된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등)을 더해 계산한다.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으로 인정해서 소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