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 210조 1천억원 달성 여부는 자납세수 극대화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가재정 수요를 원만하게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세수결손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은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 속에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세정의 정보·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가 세입 확충의 관건이라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신고 전 안내 확대 등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지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을 적극 시행했
정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들어 그야말로 곤경에 처했다. 연초부터 연이어 직원 및 관리자들의 비리(위)사건이 터져 나와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서울청 조사3국과 강남세무서 등 서울·중부청 산하 5곳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강남 소재 G의원의 세금감면 청탁에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이다. 앞서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G의원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某 세무사가 세무서 직원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벌여 왔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지검에서 자료제출 형식으로 서울청 조사1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인천지검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원들이 K사와 A사로부터 총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 지난 2013년 ‘조사반원 뇌물수수’로 국세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서울청 조사요원 정某씨가(현재 복역 중)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최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C세무서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한 이후로 발생한 징세 분야, 민원실 업무분야에서 시스템상 오류에 대한 납세자들의 항의에 지금까지도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직원들이 출산휴직이 늘어난 만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고성과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일부 몰지각한 납세자들로 인해 속앓이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특히 최근 체납 중인 납세자가 예금계좌를 압류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세무서를 찾아 직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에는 직무경험이 짧은 신입 직원들이 이같은 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기가 저하돼 이직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느 기관보다 재정역군으로서의 자부심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이 컸던 국세청이 왜 추락하고 있는가? 국세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국세청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국세청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불만요소
한국관세사회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가운데, 이날 총회에선 역대 총회는 물론, 타 자격사단체 총회에서조차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본회 사무국 임직원들의 급여 인상안이 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년 대비 5% 급여 인상안은 결국 3%로 삭감됐다. 총회 승인과정에서 예산안이 바뀌는 사례 또한 드문데다, 진행과정을 살피면 회원 2천명 시대를 앞둔 한국관세사회의 위상에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이날 쟁점이 된 예산안은 총회 의결에 앞서 본회 상임위인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통과됐으며, 이후 본회 이사회에서도 별반 반대없이 의결됐다. 문제는 총회 참석한 회원 절대 다수가 회의장을 빠져 나간 가운데, 100여명 안팎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70여명의 반대로 부결된 점이다. 본회 상임위와 이사회를 거친 예산안이 소수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은 본회 집행부 및 상임위·이사회의 추진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본회 정식기구에서 채택된 예산안이 소수 회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도 문제이나, 상정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위원 및 이사들의 무책임한 행동 또한 두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출마 예상자에 무려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다자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등 5명의 세무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각종 임의단체 송년모임과 올초 신년인사회에 모습을 보이며 출마를 저울질해 왔다. 세무사계는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출마후보가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세무사들은 각각의 출마 명분으로 출마 강행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선거운동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이라면 현재로서는 5명 모두 선거전에 출마할 기세다. 세무사계는 다자구도 양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출마예상 후보자의 면면에 관심을 보이며 벌써부터 당선자를 예측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무사계는 이번 선거의 변수로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세무사의 등장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제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무사제도 개선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백운찬 세무사와 상대 단일후보간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창규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기간만 무려 4년이 걸렸고, 총 사업비는 2천302억원에 달한다. 이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반부터 ‘버그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조치됐지만) 홈택스 접속 지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지연), 양도세 전자신고 불가 등으로 인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금도 서비스 장애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 뿐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갖가지 프로그램 결함으로 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오류가 많은 징세분야에서 직원들의 우려가 컸다. 일단 국세청은 ‘새 프로그램 개발후 안정화 기간’을 내세워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세자를 향해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국세청이 예상하는 안정화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치른 후인 6월 정도까지다. 4년에 걸쳐 개발한 시스템을 일단 오픈부터 해 놓고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핵심 세목의 신고를
“현장행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고시 출신의 국장이 한손에 꼽히는 지금의 고공단 인력풀이야말로 허울에 불과하다는 증좌다.” “인생 한방이라는 말이 여실히 실현되는 곳이야말로 공직사회다. 30여년이 넘는 공직경험도 젊을 적 행시 합격에 비할바가 못된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관세청 고공단 승진인사를 앞두고 일선 세관가에서 비고시 출신 직원들의 격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월 현재 관세청 고공단 직위는 청·차장(행시)과 공석 중인 본청 통관지원국장 직위를 제외하면 총 15석이다. 이 가운데 행시 출신 국장은 12명이며, 비고시 출신(세대1명·7급 공채 2명)은 3명이다. 행시 출신이 비고시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고공단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셈으로, 관세청 전체 직원 4천700명 가운데 1%를 넘기고 있는 행시출신 비율을 감안하자면 간과할 수 없는 고위직 독점현상이다. 이런 탓에 세관가 비고시 출신 직원들 사이에선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부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나, 이마저도 유리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인식되는 순간 허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토로하는 일이 늘고 있다. 관세청 某 관계자는 “같은 기수 또는 윗·아래 행시기수가 몰려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오는 6월, 29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세무사가 5명에 달하며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4대 보험 인가교육과 회원 보수교육이 6개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진행되자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이창규, 한헌춘, 백운찬, 신광순, 손윤 세무사(가나다順) 역시 지방순회 일정에 동참,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세무사계는 다자구도의 선거판이 형성되자 선거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열·혼탁·네거티브 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선거이후 세무사계 분열을 지켜본 세무사계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신某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회의 징계, 이에 불복한 징계효력가처분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세무사 회원들은 올해 세무사회장 선거는 정책선거로 진행, 선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과연 정책선거가 진행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계파간의 세(勢)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신목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건이 세무사회(본회) 이사회에서 기각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당시 회장 후보로 나선 임채룡 세무사가 신 세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서울회 선거 사상 유래없는 결정으로 사태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 세무사가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결정한 뒤 본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윤리위는 ‘회원 제명’보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은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열린 본회 이사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임 세무사는 또 신 세무사를 서울회 임원선거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줄곧 화합을 강조해온 세무사들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잘잘못이 상실된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양측은 이 건을 확실히 그리고 이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건이 본회와 지방회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확실한 팩트와 설명으
지난 12일 국세청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조사국 등 6개 국(局)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다. 오는 19일 2차 이전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세종시대를 맞게 된다. 직원들의 반응은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주거문제와 업무 비효율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이전후 직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기재부의 경우 서울-세종간의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 중이며,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세종시대의 업무 효율화 28개 행동지침까지 마련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행동강령을 통해 부총리의 국회입법, 정책협의 등 대외활동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단위 보고계획을 수립, 부총리 보고를 3분의 1로 축소했다. 또한, 세종시 거주 직원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조찬회의는 자제하고, 국회 출석 등 불가피한 회의외에는 서울출장 및 보고를 줄이는 한편, 국장과 과장은 세종시를 지켜 자리를 비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업무 비효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 KTX로 서울이나 세종
현재 국가직 세무공무원 중 실무담당은 9급과 7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9급의 경우 고교 졸업자들의 합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험과목이 대폭 고교 수업과 연관돼 있다. 시험과목을 보면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과목으로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졸업생이 9급 세무직에 많이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결과다. 이와 같은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9급 세무직에 합격한 자 중 최종학력이 고교 졸업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합격자 대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가장 필요한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등을 선택하는 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응시할 경우도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다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과세관청의 업무수행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나 국가는 물론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
국세청이 올 연말 직제개정(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송무 부서’를 보강하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되고 나머지 지방청은 현행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주요 뼈대다. 지방청 송무 파트 강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의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라. 서울청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이 9.8%→ 11.7%→13.5%로 증가 추세이고 패소금액 역시 3천149억원→7천415억원→7천179억원으로 늘고 있는 점이나,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송무조직 강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읽힌다. 또한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불복환급액이 1조1천715억원으로 전년(1조508억원)보다 11.5% 증가한 점을 놓고 봐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발빠른 대응 못지 않게 납세자들도 조세불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 집행의 필요성- 현재 세무행정 중 가장 일관성이 없게 집행되고 있는 규정 중의 하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집행이라고 본다. 이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행한 납세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산세율도 100분의 40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세관청에서 보면 이 규정이 매우 powerful한 조항이다. 왜냐 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연장 + 가산세율 100분의 4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행정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따로 적용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
정부의 376조원 총지출, 570.1조원 국가채무를 골격으로 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발표됐고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심의도 그리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국감에 이어 결산심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마저도 충실하기 어려운 정치환경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헌법이 정한 예산 심의 종료기한(12월2일)을 준수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거시경제기조와 지표는 적절한지, 부문별 예산의 배분은 적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틀은 유지되는지,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하기에 11월 한달간의 기간은 너무 짧다. 국회에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상임위와 중복된 예결위 중심의 개별사업 위주 예산 심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상시 국감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봄에 거시총량, 가을에 미시 사업예산을 나눠 심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필자는 세법이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법은 태어날 때부터 법규개념의 상당부분을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개념을 빌려 쓰는 이른바 借用槪念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그 인접학문과 법규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 증여 등은 민법의 개념에 따르고 자본, 주식 등은 상법의 개념에 업혀서 규정되고 풀이해야 되는 현상으로서 우선 상속 포기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세금문제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민법에 의하면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므로 재산상속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때로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상속포기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자기를 위해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므로 포기자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