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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국세청, 사후검증자료 제공 ‘자납세수 높였다’

국세청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 210조 1천억원 달성 여부는 자납세수 극대화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가재정 수요를 원만하게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세수결손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은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 속에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세정의 정보·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가 세입 확충의 관건이라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신고 전 안내 확대 등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지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을 적극 시행했다”며 “1월 부가세 및 3월 법인세 신고 결과,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라는 법인세수의 경우 올해 5~6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국세청 소관세입 달성에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성실신고 지원이 세입 확대로 이어진 요인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부가세신고 과정에서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매출 누락·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분석자료 등 26종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공원가 계상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6만여 법인에게 사전 제공하고 지출증빙서류검토표, 공제․감면 체크리스트 등 사후검증 기법을 사전 공개해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했다.

 

세입 증가가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효과도 있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자료와 검증기법이 제공됐다는 점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신고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각인되면서,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사후검증을 필히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해 왔다.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의 세정패러다임 전환은 불성실 신고시 사후검증을 각오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자납세수 극대화를 통해 소관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국세청, 과연 성과를 거둘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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