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처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여론의 관심 또한 뜨겁다. 이유인즉 세금에 성역은 없기 마련인데 유독 공무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선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60여만원으로, 제도 도입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포인트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 포인트는 음식점 및 영화관, 의류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의 일부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일반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제도 도입 당시를 살펴보더라도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이라 보고, '과세대상'이라는 예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획재정
오는 6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입 확충 일환으로 R&D 감면 축소 등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추경 편성을 의결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을 하고,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추경 통과를 위해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여야간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 한 ‘법인세율 정비’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면서,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을 놓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법인세 정비’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안되며, 세수가 부족하면 불합리한 비과세 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
“도대체 ‘기증 여여부’가 무슨 말이고, 또는 ‘부’는 무슨 뜻인가?”, “아마 기증여부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세무서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인쇄해 전국으로 보내는 안내문에 이런 오류가 있다니 한심하다.” 잘 아는 납세자가 기자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보내온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들고 찾아왔다. 안내문을 자세히 살피니, ‘기증여여부’라고 표시된 칸이 있었고, 그 아래에 ‘부’라는 표시가 있었다. ‘기 증여 여부’를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바람에 납세자는 ‘기증 여부’로 오해한데 이어, ‘기증 여여부’라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국민들은 세무용어나 세법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용어마저 이렇게 어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은 더욱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안내문의 취지대로 한다면, ‘기 증여 여부’라는 표현도 어법에 맞지 않다. 해당 안내문은 증여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보내는 서류인 탓에 수증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합당하다. 결국, ‘기 증여 여부’가 아닌 ‘과거에 증여받는 사실이 있는지?’라고 표현하
최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각 관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이번에 새 민간위원을 뽑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모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지원자격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는 민간위원에 응모할 수 없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런 지원자격 제한의 밑바탕에는 국세청 출신들이 대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면서 소송 등 조세불복에 관여해 국가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아예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지원자격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은 지원 불가’를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국세심사청구 업무를 최종 관장하는 사람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고 민간인도 지원할 수
-所得稅誠實申告確認制度는 申告納稅確定制度에 逆行한다- 2015년6월29일 밤늦게 국회방송을 보았더니 때마침 국회 재경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는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시회장(구재이)이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을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기에 눈을 번쩍 뜨고 경청했다. 그 논지는 대강 이러하다. 1) 네번의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2) 그 결과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세무사가 받는 보수의 실태 3) 성실신고확인 조사에 따른 세무사 징계문제 등을 논한 다음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1) 성실신고를 납세자의 선택으로 하고 2) 성실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며 3) 사후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작은 문제들만 고치면 되겠다는 내용인 바 이 제도의 뿌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가, 국민, 세무대리인이라는 三面鏡을 통해 바라봐야 한다. 그 바라보는 초점은 民主稅制이어야 하고
“돈이 없어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도 서러운데, 돈을 갚지 않은 빚쟁이 마냥 채무자라는 용어를 국가기관이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절망감마저 든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대상자의 상환방식을 개편한데 이어, 시행 1개월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직장에서 빚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원천공제방식 대신 스스로가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발표를 접한 학자금 대출자들 일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자금 상환대상자 혹은 대출자라는 용어를 놔두고, 굳이 ‘빚쟁이’라는 어감이 연상되는 채무자라는 용어를 국세청이 발표한데 따른 반감이 무엇보다 큰 탓이다. 국세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에 채무자로 적시돼 있어 이를 사용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학자금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채무자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설명처럼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맞다. 그러나 채무자라는 단어를 대체할 적당한 용어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이들
옛 고사성어에 ‘人名虎皮’란 말이 있다. 호랑이가 죽어서 호피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다. 대전청 D세무서 P某 팀장은 지난달 25일 소회의실에서 비롯한 동료 공무원,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공직자로서의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했다. 퇴임식은 국가재정 역군으로서 세수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지만, 하위직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임식장은 그동안의 노고에 비해 초라한 퇴임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P某 팀장의 퇴임식은 참석한 직원 및 가족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생활이 어려운 동료직원 자녀에게 써달라며 100만원의 장학금을 퇴임식장에서 직접 전달하고 정든 세정가를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상·하반기 동안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난다. 정년퇴직자 이들은 대부분 세무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직장을 떠나지만 동료직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떠나가기도 쉽지 않다. P某 팀장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늘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고동락한 동료들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지난 2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투표를 끝으로 9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지난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부터 시작해 전국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여전히 임원선거가 세무사계 분열의 고질병이라는 문제를 재차 부각시켰으며 네거티브가 만연한 선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세무사신문 등을 이용한 세무사회(본회)의 노골적인 회장선거 개입으로 백운찬 후보가 현 집행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이같은 지원에 문제점을 제기하던 일부 세무사들이 조용근 전임 회장에게 회장선거 출마를 촉구, 막판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선거판은 급변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계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됐다. 매번 세무사회 임원선거 과정에서 회원 분열이 초래됐고 이후 다시 봉합하는 관행이 이어졌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 그 심각성은 극에 달했다. 무엇보다 세무사회 집행부의 선거 개입은 본회와 지방회, 지방회와 지방회 간의 대립양상을 보였으며 현 집행부를 지지하는 지방회의 경우 특정후보에 표가 집결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립은 새로운 집행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세무사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주류(酒類) 면허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주류 관련 고시·훈령을 대거 개정하고 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구매전용카드(주류카드) 사용 강제를 폐지키로 한 부분이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비율’을 넣고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소매업체간 주류거래시 사실상 의무적으로 주류전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하든 신용카드 또는 주류카드로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류카드 사용비율을 조사대상자 선정에 연계한 것은 그만큼 이 제도를 통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겼었다. 그런데 주류카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해(?) 제도 시행 15년여만에 주류유통 관련규정을 느슨하게 정비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명분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조사와 연계해서까지 제도를 도입·시행해 놓고선 이제 와서 규제개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손질을 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주류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줄곧 “규제
“출국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면세점의 특성상 지금과 같은 특허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면세점 진입 여부를 정부가 관여하기 보다는 기업의 영업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 이달 1일 서울·제주시내면세점 입찰마감 이후 특허권을 둘러싼 기업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3개의 특허권(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이 부여되는 서울시내면세점의 경우 대기업간에는 3.5 대 1의 경쟁률을, 중소·중견기업간에는 무려 14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치전에 나선 대기업의 경우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동원한 세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또한 사력을 다하는 등 7월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점입가경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계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한껏 과열된 면세점 유치전에 우려감을 표명 중으로, 이참에 특허권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한 치킨게임이 기업은 물론 재계 전체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본등록 마감 결과, 이창규·조용근·손윤·백운찬 후보(기호 順) 등 무려 4명의 후보가 선거 출마를 확정했다.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판은 유례없을 정도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출마예상자의 변화도 심했다. 세무사회장 선거전은 지난해 12월 백운찬 후보가 세무사회 임의단체 모임에 참석, 얼굴 알리기에 나서며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이창규·손윤 세무사를 비롯 한헌춘·신광순 세무사까지 회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다자구도의 선거판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이후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한헌춘·신광순 세무사가 단일화에 접근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세무사회장 불출마를 선언해 세무사계를 놀라게 했다. 세무사회장 선거판은 막판 또다시 크게 요동쳤다. 5월 들어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후보가 돌연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회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신광순 세무사가 조용근 후보의 연대부회장에 이름을 올리며 선거판이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연대부회장 후보를 등록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백운찬 후보 역시 한헌춘 세무사를 연대부회장으로 깜짝 영입함으로써, 회장후보 단일화까지 논의했던 한헌춘·신광순 세무사는 부회장 후보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처럼
지금 일선 세무서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소리, 신고를 위해 밀려드는 민원인과 늘어선 차량행렬 등으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이 사상 초유의 업무대란을 맞은 가운데 국세행정의 말단에서 묵묵히 민원 고지를 사수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 등으로 한국 경제활동인구(2,670만명)의 절반이 넘는 약 1,500만명 가량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청은 이미 비상체제다. 국세청이 세미래 콜센터 운영 등 상담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홈택스 가입 문의 등 폭주하는 전화와 평소보다 1.5배 많은 내방 민원인들로 인해 일선 세무서는 난리북새통이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A세무서. 정문 앞 도로는 늘어선 차량들로 혼잡을 이루고 민원실을 비롯한 사무실은 폭주하는 전화응대로 진땀을 빼고 있다. 개인납세과 某 과장은 “그나마 입지환경이 타 세무서보다 나은 편이지만, 단순 응대에서 항의성 전화까지 하루종일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토로했다. 다른 세무서 민원봉사업무를 보
전관예우(前官禮遇). 사전적 의미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다. 얼마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다.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전관예우 논란의 사례다. 흔히들 전관예우하면 법조계부터 떠올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법조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무사·관세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군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무사·관세사 전문자격을 갖게 된 많은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은 자신의 과거 근무처를 상대로 강한 영향력 및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일반인들은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많다. 이런 ‘전관(前官)’ 문제가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뿐만 아니라 과거 회장선거 때도 종종 단골 이슈였다. 기획재정부·국세청 고위직 출신(前官)이 회장을 맡으면 과세당국과의 관계나 국회 활동면에서 여러 모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지배했고, 그 밑바탕
“사무관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참가하는 이들의 경우 적게는 1년, 길게는(2회 이상 탈락시) 3년가량 준비기간을 갖는데, 정작 이기간 동안 업무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본·지방청은 물론 일선에서도 사무관승진 후보자에 오른 이들 대다수가 부서내에서 핵심업무를 담당중이나, 역량평가 기일이 다가 올수록 업무에서 멀어지는 듯 한 모양새다.”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 후보군에 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공직자로서의 전문자질과 관리자로서의 기초소양을 판별하기 위해 사무관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도입한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도입취지에 걸맞게 역량평가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으나, 역량평가 참석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부서내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처럼 사무관역량평가에 참가하는 직원의 경우 부서내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탓에 시험을 앞두고 업무단절 또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도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매년 실시해 온 사무관역량평가를 연기하는 등 역량평가 참석자들이 부서내에서 핵심 요원임을 반증하기도 했다. 역량평가 하위 10%에 속할 경우 근무평정과는 무관하게 승진에서
-租稅法的 價値實現을 爲한 挑戰의 勇氣를 (憲法裁判事例를 中心으로)- “인간은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생각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명언이다. 가치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가 되는 眞, 善, 美 등의 객관적 當爲’라고도 정의한다. 따라서 가치는 모든 사물에 또는 모든 행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자는 조세가 지향하는 가치실현의 한 방법으로서의 규범 중에서 헌법재판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법 규범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를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세를 통한 가치실현의 한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납세의무에 관한 제38조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제59조의 규정이다. 그러나 조세법이 헌법가치에 반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를 설치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위헌적 법률로 인해 침해된 재산권을 찾는 일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