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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酒類=규제산업’, 이젠 옛 얘기!

주류(酒類) 면허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주류 관련 고시·훈령을 대거 개정하고 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구매전용카드(주류카드) 사용 강제를 폐지키로 한 부분이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비율’을 넣고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소매업체간 주류거래시 사실상 의무적으로 주류전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하든 신용카드 또는 주류카드로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류카드 사용비율을 조사대상자 선정에 연계한 것은 그만큼 이 제도를 통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겼었다.

 

그런데 주류카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해(?) 제도 시행 15년여만에 주류유통 관련규정을 느슨하게 정비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명분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조사와 연계해서까지 제도를 도입·시행해 놓고선 이제 와서 규제개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손질을 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주류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줄곧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라 이번 규정 개정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일각의 “국세청이 상품의 결제방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에 수긍하지만, 무자료거래·지입차·덤핑 등 여러 유통 관련 불법행위가 난무했던 과거상황을 떠올리면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지만,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선 벌써부터 무자료거래 등 변칙거래를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지만, 최근 5년반 동안 무자료거래 등 적출금액이 4천877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술 시음행사도 주류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풀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지금의 국세청 입장이다.

 

‘주류=규제산업’이라는 국세청 기조는 이제 온데 간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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