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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면세점 신고제 전환 검토해야

“출국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면세점의 특성상 지금과 같은 특허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면세점 진입 여부를 정부가 관여하기 보다는 기업의 영업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

 

이달 1일 서울·제주시내면세점 입찰마감 이후 특허권을 둘러싼 기업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3개의 특허권(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이 부여되는 서울시내면세점의 경우 대기업간에는 3.5 대 1의 경쟁률을, 중소·중견기업간에는 무려 14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치전에 나선 대기업의 경우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동원한 세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또한 사력을 다하는 등 7월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점입가경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계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한껏 과열된 면세점 유치전에 우려감을 표명 중으로, 이참에 특허권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한 치킨게임이 기업은 물론 재계 전체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과 함께, 면세점 개설을 기업 자율에 맡기더라도 결국 적자생존을 통해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는 대안 또한 제시된다.

 

실제로 지난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20여개에 달하는 면세점이 문을 열었으나 신라와 롯데 등 소수의 면세점을 제외하곤 경쟁력을 상실해 스스로 문을 닫았다. 

 

장(場)을 펼쳐만 주면 보이지 않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 면세점 또한 자연스레 질서가 잡힌다는 긍정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한편으론,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점의 특징상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이 있으나, 면세점을 이용하는 대상이 해외 출국을 준비하는 내국인과 한국을 방문한 해외여행객으로 한정되기에 면세점의 도입 목적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면세물품의 불법적인 시중 유출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으나, 세관의 관리감독 기능만으로 충분하며 현재도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한 출국장 인도는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

 

진입장벽이 쳐진 면세점시장을 이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전략적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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