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원 임대용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예정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은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만 교수 "복잡한 과세체계에도 전문가 사전검증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조세불복, 취득세 압도적 비중 차지 30억 이상 원시·간주취득→10억 이상→전체로 단계적 시행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문가의 사전 검증 없이 신고·납부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잡한 과세표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불복이 취득세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취득세 신고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와 달리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성만 교수는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세법 전문가가 아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올해 말까지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구축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검색 및 오픈 API 연계다.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헤 실질적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올해 ‘10년 연속 전국 1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천15억원 중 505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자산·환급금 압류 등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소액체납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임차권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특례들이 올해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국회입법조사처, AI 기반 체납 예측·자동 분류체계 마련해야 빅데이터 활용한 사전적·개별적 대응, 맞춤형 관리전략 수립 국내 지방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며 2024년 기준 4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같은 해 체납 징수율은 정작 2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시스템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조세행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표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능형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3천263억원에서 2024년 4조4천133억원으로 4년새 약 32.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징수하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3조676억원에서 3조1천586억원으로 여전히 3조원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징수율이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소되지 못한 사실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현행 인력 중심·사후 대응방식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체납이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협만 감면 배제…조세공평 어긋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즉각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용혜인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되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대상에
지방세硏, 지방재정 구조적 위기 대응 위해 지방환경세도 도입…시·도세 단위 부과해야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를 도입해 지방세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에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피구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최근 10년간 하락세다. 특히 인구 감소·고령화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고정적으로 늘어나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비만세)와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보다 투명성이 높은 ‘지방세’ 형태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체계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종량세’ 방식을 제안했다. 설탕세로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지방세硏 "독립·중량세로 전환, 환경분야 재원 확대해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조4천억원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9천61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조7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120조9천억원…전년보다 6조8천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2.9조↑ 취득세 1.6조↑ 지방소비세 0.9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수입 잠정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방세 수입은 4년 연속 110조원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20조9천억원으로 12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행안부는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는 2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에 힘입어 9천억원 증가한 2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2024년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그밖에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의 수입 실
지방소비세 배분규모 확대 등은 타 지자체에 불이익 지방교부세 법정률 4년간 1.55% 한시 인상 바람직 이재명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3개 전략특화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또는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로 재정 지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관련 재정지원 방안의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돼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3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원자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올해 2천명 시작…내년부터 6천명씩 채용 3월부터 지방정부별 운영계획 수립·추진 지방정부가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천명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방안’을 지난 4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올해 2천명, 내년부터 매년 6천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체납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