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또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는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내국세 수입이 최대 3조4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수입도 최대 5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3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세수감소분을 추산했다. 2024년 GDP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6%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에 그칠 경우 지방세수입이 369억6천만원~1천106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3천761억3천만원~6천943만9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간 무역갈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세수입 감소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지방세수입은 1천848조2천만원~5천533억5천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더 가팔랐다. 1조8천806억5천만원~3조4천719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세수위축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2023년부터 3년째 특례…공시가격 4억 주택, 재산세 17만2천원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유지한다.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법무법인 원(대표‧윤기원, 이유정)은 조세전문가인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세무과장‧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지방세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장보원 세무사,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과 함께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약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사전발송…12일간 60억원 자진 납부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 영치 후 방치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총 23만6천대로 등록차량 317만4천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2천여곳 작년 '매출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신고는 30일까지 해야…산불로 자산손실법인 세금 차감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여곳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 115조1천억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는 1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입 당초 예산 110조7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2022년 118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는 25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조6천억원,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023년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천억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 예산(110조7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뒤이어 취득세(25조원), 지방소득세(20조6천억원), 재산세(15조5천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대구시는 내달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물가·소득상승을 반영해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보상, 화력발전분 세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전의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직접 추산한 결과, 국내 원전 총 외부비용이 kWh당 13.2원~70.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외부비용 완전 내부화를 위한 '적정세율'을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공제한 kWh당 6.4원~63.3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납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이뤄진 화력발전분 세율 2배 인상을 준용해 원전분 세율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세율 1원/kWh 인상안에 따른 전국 세수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대구시가 8년 연속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구·군가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팀 운영 및 체납
위원장에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선출 대구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23명을 위촉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연임 위원을 포함해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25명의 세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심의·의결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으로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동식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1월9일까지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자체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세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