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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5. (수)

지방세

지방세硏 "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 통해 재정 지원해야"

지방소비세 배분규모 확대 등은 타 지자체에 불이익

지방교부세 법정률 4년간 1.55% 한시 인상 바람직

 

이재명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3개 전략특화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또는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로 재정 지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관련 재정지원 방안의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돼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3년 평균 교부세율을 법정률로 교부하되, 추가적 5조원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4년간 한시적으로 1.55%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상된 교부세율은 별도 칸막이를 설치해 전액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교부받도록 설계했다.

 

보고서는 또한 "별도의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동일한 수치의 교부세율 추가 적용이 가능해 제도 개편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 의지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면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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