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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2. (수)

지방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그대로 유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원 임대용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예정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작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환급금은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기준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 전체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지급의 차액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를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85㎡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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