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지방세포럼서 주제발표 "부동산 보유세, 차등비례세율 적용 바람직" "1차로 개별 부동산 단위로 과세…2차로 인별합산해 누진세율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1세대1주택 우대세율은 폐지 바람직" 현재 국세로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광역자치단체 세목인 지방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3% 또는 15%로 올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부족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 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회 지방세포럼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방지를 위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세율구조는 과세대상에 따른 차등비례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 부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건강보험료 환급' 의견표명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자 공단 지사에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지자체는 1998~2000년까지 A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A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 행정착오에서
20일 개원 11주년 기념…'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과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해외 사는 외국인 세대원은 파악 불가능…분산 매입땐 중과 못해 지방세연구원 "1세대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 일원화·과세인프라 보강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채의 주택을 사면 세금이 중과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인이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나눠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잠
코로나19 피해 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서울시는 서울시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마다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신고·납부 할 수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개 연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8월1일까지 법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을 ’현실화율 수준 제고‘보다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작성자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지방세이슈페이퍼(TIP)에서 “공시가격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정책에서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또는 시세 반영률)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11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4~69% 수준에서 9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가 커졌다. 2020년 기준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로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4%)보다 11.1%P 더 높으며, 2018년 현실화율 격차(△1.8%P)보다 훨씬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9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 공동주
지방세연구원 "이의신청 거의 반영 안돼…상시검증 지원 필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 실증분석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해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므로,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돼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간 소통 창구기능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서울, 경기, 제주에서
전자고지·납부서비스에 토스 추가…모바일로 받아 즉시 납부 전자고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 세액공제…마일리지도 850원까지 적립 서울시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추가하고 3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 토스와 협약을 맺고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지방세입 고지서를 간편결제사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앱(국민, 신한, 하나 등)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수령하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결제사 앱이나 ETAX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수신된 고지서 내역을 확인한 후 등록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최고 850원까지 적립해 준다. 서울시
코로나19․산불피해 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 한시적으로 ‘직전 2년’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내달 1일~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내는 것으로, 올해 신고대상은 99만9천 곳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운영시간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행안부,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정비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 개발로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 됐으나,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 오던 문자안내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방식 변경 시
2020년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 5.17%…OECD 평균 4.37% 2010~2018년 4%대 초반 머물러…2019년부터 급상승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종합부동산세 강화 원인 지방세연구원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 더 증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치솟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OECD Revenue Statistics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안성서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5.17%로, OECD 국가의 중앙값(3.42%), 평균(4.3%)보다 높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조세 대비 4% 초반에 머물렀다가 2019년 4.62%, 2020년 5.17%로 치솟았다. OECD 국가의 중간수준이었던 GDP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평균(1.03%)을 소폭 상회한 1.04%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기인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의료비 할인혜택 부여 유공납세자 148명, 1년간 공영주차 요금 면제도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22년도 모범납세자로 26만3천13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들 모범납세자들은 시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 148명은 여기에 추가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공영주차요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8년 이상 계속해 지방세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 26만3천139명(개인 25만1천766명, 법인 1만1천373개 업체)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2021년도 전체 납세자의 3.6%다. 이는 지난해(24만9천631명)에 비해 1만3천508명(5.4%)이 늘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5년 모범·유공납세자 현황(단위:명) 구 분 2018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이전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28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이전해야 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매기되, 제도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8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연구책임,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 확대와 맞물려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격 기준 자동차세 도입의 제약요인으로 조세부담의 변화, 한미FTA 위배 가능성, 차량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제도 미비 등을 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기준을 일부 도입하도록 해 제도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과 같은 환경지표의 반영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취득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액을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