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원자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또한 인천시가 2022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황산화물(SOx) 5천328톤, 일산화탄소(CO) 4천420톤, 질소산화물(NOx) 4천270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화력발전은 환경 피해와 주민 부담이 큰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율과 과세 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개정안은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방이 스스로 지역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확보되는 재원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후속 제도 정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