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6일 북전주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전북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북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권 납세자가 지방국세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전남서부권’, ‘전남동부권’ 등 권역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심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