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오비맥주 카스가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50'에서 23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카스는 한국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36위, 2024년 32위에 이어 상승세도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75%가 상승한 약 14억 달러(약 1조9천억원)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카스는 브라질 브라마(25위), 태국 창(29위), 독일 벡스(30위), 싱가포르 타이거(34위)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를 앞서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TOP 50에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14개가 포함됐고 카스는 이 중 7번째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 중국의 설화, 일본의 아사히·기린, 필리핀의 산미구엘 등과 함께 아시아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시장에서 카스의 입지는 견고하다. 2025년 2분기 가정 맥주 시장에서 브랜드별 판매량 기준 ‘카스 프레시’가 48.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라이트 맥주 ‘카스 라이트’는 4.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며 국산 맥주 브랜드 중 TOP 3에 카스 브랜드가 1위·3위를
14일까지 30명 모집…3개월간 활동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의 2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주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새파란 녀석들’ 1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건전 음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기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총 30명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들은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각종 미션을 수행한 후 골든블루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골든블루는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각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기와 마찬가지로 2기 참여자 중에서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프로젝트 종료 후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