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건의 예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대선 이후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재협 관세사(관세법인다함)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신사동 504-11)) □ 연락처 : 031-684-3311(관세법인다함) 조훈구 관세사(관세법인코아라임) 아들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70-4800-1622(관세법인코아라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합산발급 요건 완화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2028년까지 3년 연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돼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대상에 사업소득세액을 추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부금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도 추가된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대상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포함된다. 현재는
관세청, 7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전년比 5.9% 상승한 525억달러 7월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마감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7,459 392,274 59,801 60,822 395,542 (13.9) (9.7) (4.3) (5.9) (0.8) 수 입 53,839 365,692 50,719 54,211 361,152 (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소부장 세액공제 혜택, 출자시 올 연말까지…인수시 3년 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연말 가입분까지만 삼각합병시 합병대가의 범위에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되는 등 합병대가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결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손급산입에서 제외해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와함께 연결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기존 규정에서 적시한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변경한다. 연결법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선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 요건이 추가된다.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 산청군에 먹는샘물 석수(500ml) 2만6천병을 전달한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이번 구호물품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지역 주민들과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는 매년 각종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석수 1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에 석수 약 3만2천병을, 2023년에는 수해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에 각각 석수 1만5천여병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1.05% 상승 강남 2.81%·용산 2.61%·용인 처인구 2.37% 등 47개 시군구 전국 평균 상회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 90만7천필지…작년 상반기 대비 2.5%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地價)가 1.05% 상승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천필지로 작년 상반기보다는 2.5%, 직전 하반기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해 작년 상반기 대비 0.06%, 직전 하반기 대비 0.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 0.44%를 기록하는 등 직전 하반기 1.49% 및 0.58%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도가 1.17%를 기록하는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서울 강남구 2.81%, 용산구 2.61%, 용인 처인구 2.37%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❶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농작물 침수와 각종 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6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박광종 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4개 관서(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청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에 설치된 '호우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도 매일(주말 포함) 직원을 파견해 국세관련 민원접수·처리 및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9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이동운 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와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진주·마산·거창)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세정 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올해 4월에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