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서현파트너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회계, 세무, 재무분야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서현학술재단을 창립하고 24일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서현학술재단은 회계·세무·재무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자나 기관의 연구·운영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현학술상을 제정해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이사진은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14명(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1)으로 구성됐다. 강성원 PKF서현회계법인 전 대표이사가 초대 서현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윤성복 전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석동율 전 동아일보 부국장, 윤승한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대표,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가 이사진에 참여했다. 강성원 재단이사장은 “회계, 세무 및 재무 분야의 건전한 학술 진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통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서현학술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만식 서현파트너스 회장은 “중형회계법인 최초로 학술재
지난해 4분기 지가가 1.03% 상승한 가운데, 세종지역과 수도권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4분기 전국 지가가 1.0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대비해서는 0.04%p 감소, 전년 동기분 대비 0.07%p 증가한 것. 지난해 연간 누계로는 4.17% 상승해 전년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지가 변동률은 전 분기 대비 수도권(1.23%→1.17%) 및 지방(0.82%→0.78%)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세종지역 변동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 등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보다 높았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약 76만6천필지(553.4㎢)로, 3분기(약 78만7천필지)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20년 4분기 대비 1.1
국세청은 올해 경력경쟁채용으로 모두 52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연간일정을 24일 안내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한다. 올해 국세청 경력채용 규모는 모두 52명으로, 본청 6명, 서울청 12명, 중부청 11명, 대전청 5명, 광주청 6명, 대구청 4명, 부산청 6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주류면허지원센터 1명이다. 본청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심사, 역외탈세 업무 통번역, 심사청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한다. 서울청은 납세자보호⋅체납자 재산추적⋅노무 관련 경력자, 중부청은 송무⋅체납추적⋅납세자보호⋅방호⋅운전 분야, 대전청은 조사심의⋅납세자보호⋅방호, 광주청은 소송⋅납세자 권리보호⋅운전, 대구청은 조사심의⋅납세자보호⋅방호, 부산청은 납세자보호 분야, 국세공무원교육원은 회계학교수,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제조 분야 전문가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공고는 이달부터 해당 월에 진행된다.
올해 관세청이 선발하는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2022년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이달 20일 공고했다. 202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연간 선발 규모 공고 올해 1분기 내 선발 예정인 경력직은 총 9명이다. 우선 2월 창원지역 운전서기보 1명과 인천지역 공원주사보 1명 선발 공고할 예정이다. 3월에는 일반임기제 관세주사 공인회계사 직렬에 대해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대전지역 1명, 인천지역 1명, 서울지역 3명, 부산지역 1명 등 근무지역별로 할당인원이 배정되며, 같은달 대전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공인노무사 직렬 1명(자격시험 합격 후 3년 이상 경력자)도 선발한다. 2분기 들어서는 4월에 포항지역에서 근무할 운전서기보 1명 선발을 시작으로, 같은 달 전문경력관 다군 10명을 선발한다. 전문경력관 다군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비파괴검사 기술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3년),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4년),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직무분야에서 3~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
하이트진로는 어른이 문방구 ‘두껍상회 서울 강남’이 누적 방문객 약 8만명을 기록하면서 9주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두껍상회는 서울을 첫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순회 후, 다시 서울에서 10번째로 열렸다. ‘두껍상회 서울 강남’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총 61일간 운영됐다. 일 평균 약 1천300명이 방문하면서 지역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이는 처음 선보였던 2020년 서울 성수동 두껍상회보다 일 평균 방문객이 9배나 증가한 것. 이번 ‘두껍상회 서울 강남’에서는 140여종이 넘는 다양한 굿즈를 판매했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굿즈는 술잔이었다. 쏘맥잔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술잔은 약 3만여개가 판매됐다. 또한 골프 인구가 늘면서 두꺼비 티꽂이와 같은 골프 굿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매장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행사도 소비자를 매장으로 이끌었다. △포토부스 이벤트 △SNS 이벤트 △주말 한정판 럭키박스 이벤트 △요일별 뱃지 이벤트 △쏘맥자격증 발급행사는 많은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이트진로는 두껍상회의 인기비결로 희소성을 꼽았다. 전국에서 두꺼비 굿즈를 정식으로 판매하는 곳은 오직
□ 발 인 : 2022년 1월26일 □ 빈 소 :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101호(VIP실)(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연락처 : 032-764-8813(원스탑관세법인)
발 인: 2022년 1월 25일(화)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501호 연락처: 062-376-0123 (사무소)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서대구세무서(서장 김만헌)를 찾아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살펴보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신고 도움창구를 둘러본 김태호 청장은 납세자의 세무민원과 애로사항을 듣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이뤄지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청,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 발급유형 5개→1개로 통합 관세청, 하반기 유니패스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 신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구축·제공된다. 또한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이 통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에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메뉴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천178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등 국민 제안 개선과제가 11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4시간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 지난해 12월 개시했다. 개선과제 79건에는 관세청 3건, 국세청 5건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을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급용도에 따라 △종소세 신고용 △근로 △사업 △종교인 △연금소득자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다수 민원인이 본인의 용도를 알지 못해 선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5월에는 종합
□ 발 인 : 2022년 1월25일 □ 빈 소 : 창원 파티마병원장례식장 특1호실(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6) □ 연락처 : 055-283-2561(관세법인우신)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서울 금천구 세무TV 교육장에서 개정세법을 주제로 2022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이뤄지며 장보원 세무사(세무학회 연구이사)와 안수남 세무사(세무학회 연구부학회장)가 각각 △핵심 2022년 개정세법 △완벽 새해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택 행정사무관이 심층 지방세(취득세 중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속’과 ‘유증’ 행위 각각 구분…적용세법도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달리 유증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유증과 상속은 구분되기에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유증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지난해 4분기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심판결정으로 20일 선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정의하며,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했다. 청구인은 양도 이후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를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등기했다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봐야 상속재산을 분할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 내려진 심판사건 가운데, 배우자 분할사실 미신고에도 실제 분할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주요 심판사례로 선정·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5월2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그 해 7월13일 15건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청구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11건은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4건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등기를 경료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서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불가피하게 회신기간 내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지연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회신받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법인인 A법인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8월13일까지 이탈리아 소재 B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B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이후 관세당국은 A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작년 1~11월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9조1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초과세수의 구체적 규모가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 등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원인 등을 현재 분석 중이며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공식 발표하는 다음달 10일경 초과세수 규모 등을 공식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 양도세로, 작년 11월까지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조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4천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