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CVC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을 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지난해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
								자금출처 의심거래, 빠짐없이 전수 검증 '현금부자' 자녀 편법 지원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필요땐 2차·3차 추가 세무조사 전국 7개 지방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도약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 조세심판원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심포지엄이 열린 제이드룸과 그랜드룸 사이에 마련된 홀에는 1975년 국세심판소 개청부터 197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2000년 국세심판원 현판식 등 50년 역사 변천사 등 조세심판원의 굵직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기념식은 △50주년 동영상·50년 약사 소개 △기념축사 △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격사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전문성·신속성' 3대 핵심가치 중 공정성 가장 중시 응답자 82% "현재 업무량 많다"…'소속부서 인력 부족' 호소 많아 심판업무 절차상 불합리성…'조정검토-사건조사' 순으로 응답 조세심판원이 지향할 핵심가치인 공정성·전문성·신속성에 대해 심판원 직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세심판원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4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일 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가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판행정과-심판조정과-8상임심판관(17심판조사관실)으로 편제돼 있으며 작년말 기준 정원은 122명 정도다. 작년 기준으로 사건 처리대상 건수는 1만3천356건, 처리율은 76.2%, 법정기한내 처리비율 35.4%, 평균처리
								명동 환전영업소 찾아 현장 점검 환전상 자율적 위험관리 환경 조성방안 모색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환전 서비스 수요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환전영업소를 방문, 환전영업자와 함께 관세청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선 환전 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과 함께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한 뒤,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만 127건의 검사를 통해 67건의 불법 영업
								윤청운 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은 4일 산업용 릴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인천 서구 소재 ㈜코릴을 방문해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8월7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과 8월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품목 확대 등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1991년 설립된 ㈜코릴은 다양한 국산 산업용 릴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 1천810만달러 상당 물품을 수출했다. 산업용 릴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가스, 특수차량, 선박 등에 맞게 전선, 호스, 케이블을 감아 정리해 보관하다가 필요한 만큼 풀어 사용하도록 하는 장치로, 가혹한 환경에서 견디는 내구성·안전성·기술력을 요하는 전문장비다. 윤청운 통관감시국장은 생산공정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우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세행정상 가능한 모든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4일 중앙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이철희)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고객의 생애 플랜에 맞는 자산계획과 금융 수요에 맞춘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신속하고 투명한 기부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중앙대의료원은 기부금을 통해 의료 연구와 환자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유산기부 전문 컨설팅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 설계 ▲기부금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의 고귀한 나눔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의료원과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금융과 의료가 함께 기부를 실천하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중앙대학교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품진로 오크25’를 추가해 더욱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먼저, ‘일품진로 오크25(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완성도 높은 목통 숙성 원액만을 하이트진로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블렌딩해 차원이 다른 향과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알코올 도수 43도)’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엄격한 온도, 습도 관리 하에 보관해온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100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일품진로는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걸러내는 냉동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이번 명절 선물세트는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