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회계규율 통합해 투명성·신뢰성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법인 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 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회계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회계는 기업과 기관의 성과를 보여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투자자,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분산되고 불균형한 회계규율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회계감사기준 사전승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현재 분산돼 있는 회계 관련 정책·기준·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고, 회계정책 수립·집행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은석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