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말까지 2년임기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가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시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5월 11일부터20일까지며 이메일(psm7052@nts.go.kr)로 원서를 제출할수 있지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이 가능하다.
25·26대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이사장(석성장학회·천안함재단)이 오는 6월 치러지는 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2] 조 이사장은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법인 석성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몇개월 전 칠순여행을 가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5월 25일부터 6월5일까지 10일간 크르주여행으로 성지순례를 하기로 했는데, 열흘전 IS사태가 심각하다해서 여행사에서 취소가 됐다”고 운을 뗀뒤, “그후로 전국의 회원들이 세무사계가 너무 시끄러운데 나몰라라 하고 있느냐며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젊은 세무사들이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후배들의 뜻을 거역하면 죽을때까지 후회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타개해 보기로 했다”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다. 하지만 딱 한마디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성완종 리스트' 실체를 수사중인 검찰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의 회유·무마 시도 등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측근들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증거인멸이나 회유, 무마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는 수사팀도 확인했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입건 대상자 숫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발언은 향후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건 당사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된다.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측근 엄모씨는 돈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경범)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이들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총리 측근 김모 보좌관은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 윤모씨를 회유하려 했
여야 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청와대가 "인상 시 세금폭탄 1702조원"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분리 처리를 압박한 데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며 "매우 적절치 못했던 처신"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제(10일) 유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여러 논의를 하며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유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버려서 그의 입장에서는 매우 옹색한 처지
세무대리인 신고유의점 안내·애로 경청 서인천세무서(서장 임병호)는 지난 7일 신곰면옥에서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임병호 서장을 비롯해 각과 과장 및 김기옥 서인천 지역 세무사 회장 등 세무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인천세무서는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주요 개정 사항과 납세자가 착오 신고하는 사례들을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임병호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에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세무대리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방식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지원 강화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강조하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성실신고가 최대한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 대해 금년 신고분부터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 이행의무 확보 및 과대표 부과업무의 투명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표 부과기준 및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의 이원화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자료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법정신고기한 까지 미제출한 거주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추가 자료제출에도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정도, 위반행위, 미제출 건수 및 위반횟수와 위반행위 등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가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거주자의 과태료 양정기준’을 보면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를 제출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세정상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2015년 중소기업조세지원<표지>’ 책자가 발간됐다. 책자는 △조세지원제도 해설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 및 벤처기업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중소기업 기업상속 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등 총 11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세무사회는 ‘2015년 중소기업조세지원’에는 중소기업 운영관련 지원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법령, 적용사례가 자세하게 정리돼 중소기업조세지원 관련 업무는 이 책 한권이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15년 중소기업조세지원은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저작물로 조세자료 구독회원 배부 외에 별도 판매되지 않는다”며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되면 매년 조세법전, 세무인명록, 주간속보(52회)를 비롯해 20여권의 세무실무서와 카렌다, 수첩, 다이어리 등 다양한 조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특별교육에도
국민권익위원회 110 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 11일 행정자치부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 업무 대표번호가 통일된다. 정부는 2014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안내전화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작년 해양수산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번호가 통일됐고 올해 행자부 등 5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권익위는 정부기관별 민원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정부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번 없이 110번으로 이용 가능하며 전화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로 인한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 구제는 우정사업본부 콜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만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6월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됐다. 따라서 그동안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구제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상담 서비스 제공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체국 상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내용에 차이가 없고, 그간 소비자원에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
새누리당은 11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명기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해봐야 한다.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지금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해봤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협상해 규칙안을 법안에 집어넣는 건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말씀으로 당론 결집이 됐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전자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2~3개월에 1주일씩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 등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글로벌 현지 경영을 통해 해외 근무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최신 시장 트렌드 정보 수집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11일 "해외 현장과 해외 시장 흐름에 대한 CEO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을 정기 순회 방문하는 글로벌 현장 밀착 경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EO들은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 자리잡은 해외 사업장에서 2~3개월에 약 1주일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해외 근무를 통해 현지 고객 또는 협력업체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사업 전략 등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우선 부품사업(DS)을 총괄하는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신종균 정보기술·모바일(IM)부문 사장 등이 먼서 해외 근무에 참여한 뒤 다른 최고경영자들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SDI·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8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이근욱)와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노력 ▶AT자격시험 고사장 설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취업설명회시 연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AT자격시험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회계·세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캡션 :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이근욱 교장(사진 왼쪽)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선흥규 회장이 회계·세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현역 국회의원이 새벽에 112 신고자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 수사 상황을 묻는 등 사실상 지휘를 하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해당 의원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0시5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한 부부와 함께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를 찾았다. 유 의원은 "이 분들(함께 온 부부) 딸이 귀갓길에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을 만났으니 빨리 찾으라"고 지시하며 소대 근무자에게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당시 미아지구대 측은 오전 12시1분께 강북구 미아동 송중초등학교 후문 쪽에 21살 여성이 '바바리맨을 마주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 3대를 출동시킨 상태였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유 의원은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폐쇄회로(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확인했나'고 물었고 경찰관들이 '하지 못했다'고 답해 '수사의 기본인데 왜 하지 못했나'고 꾸짖었다. 유 의원은 오전 1시30분께 강북경찰서 서장에게 전화를 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해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신뢰를 받겠나. 기강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30여분간 지구대에 머문 유 의원은 지구대에서 5
중남미 관세청 고위직을 한국으로 초청한 세미나가 이달 1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각 국과의 회담을 열고 세관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 올해로 4번째를 받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국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12개국 관세청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와 함께, 중미(中美)경제통합사무국(SIECA)사무총장 등 14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관단일창구시스템,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위험관리기법, 통관소요시간 측정 및 공표 등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조항별로 관세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온두라스·아르헨티나 등 참가국들의 협정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협정의 조기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파라과이 등 3개 국가와는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열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도 협의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8일 지하1층 식당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김성필 개인납세2과팀장이 나서 종소세 신고 시 꼭 알아야할 사항과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사진1] [사진2] 김 팀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관리 방향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사례, 신고관련 주요 안내사항 및 여론 악화로 인해 세액공제가 인상된 점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인해 사후검증이 축소되고, 소득세 신고 증빙서류가 전자제출로 가능한 점, 홈텍스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돼 세법개정안 적용 대상자의 전자신고 제출이 일시적으로 불가하니 이 점을 양지해, 납세자들의 문의사항이 있다면 두 번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0일 추가 국회 개최여부 등의 진행상황 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세법개정안 대상자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자신고 제출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