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22일 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해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대상 기간 연장,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등 43개 항목의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정책(CARE* Plan) 및 최근 발효된 한-중 FTA 활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책을 말한다. 김종웅 세관장은 "소통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성북세무서(서장.강상식)가 오는 28일까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사진1] 이번에 공모하는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이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선별된 국선대리인은 성북세무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시,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선별에서 제외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760-8212)로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주관하고 서울청사관리소가 후원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상품, 생산농가 위주로 선정됐다. 각 지역 생산농가,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 전국 30여개 업체가 참여해 과일류, 수산건어물, 한과류, 버섯류, 벌꿀 등 우수한 제수용품 및 선물 적합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10%에서 3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행사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설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금복주는 설을 앞두고 프리미엄 증류 소주 제품 '제왕(帝王)'을 재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왕’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500㎖ 용량(출고가 2만원)을 1천병 한정품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대중화를 위해 이번에 375㎖ 용량(출고가 7천5백원)을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 또한 금복주는 2병짜리 설 선물세트도 출시했다. 금복주 관계자는 “정성과 가치를 담은 프리미엄 소주인 만큼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 선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고속버스·직행 버스표 예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2] 인터넷 예약은 고속버스는 코버스(kobus.co.kr)를, 직행버스는 버스타고 (bustago.or.kr)와 이지티켓(easyticket.c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고객은 탑승 전 터미널 매표소 주변에 설치된 무인발권기를 통해 편하게 승차권을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고속버스 모바일'을 통해 모바일 QR코드를 받으면, 매표창구나 무인발권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고속버스 단말기에 이를 스캔하고 바로 탑승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관광버스회사와 운수협정을 맺고, 수시로 임시차량을 편성해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며 "명절을 맞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쉽고 편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대표전화(15-444-888)로 하면 된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한 '2016년 신입사원 교육'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보해양조㈜는 지난달 실시된 인턴사원 공채를 통해 총 6개 부문에서 20명의 인재를 선발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선발인원에서 5명이 추가된 것으로, 3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에게 주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다. 보해양조㈜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의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철학 등 보해양조㈜의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류산업 동향과 주세 관련 상식, 양조학, 소주 제조 체험, 현장 CS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도 익혔다. 특히 65년 전통의 주류 명가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과 술에 대한 보해양조㈜만의 철학을 신입사원에게 전달하고, 세계적인 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해양조㈜ 인력계발지원팀장은 "보해양조의 미래를 이끌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신입사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
해남세무서(서장 양동구)가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동안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1] 해남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완도 및 진도, 장흥지역에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지원하고, 섬지역 납세자들이 최근 한파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앞서 해남서는 12일, 13일 이틀동안 보길도, 청산도, 조도 등 관내 8개 섬지역에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양동구 해남세무서장은 "해남서는 5개 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 현지 신고창구 운영을 통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지 신고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세정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 국세청 콜센터(126번)에 전화를 시도하더라도 10번 중 3번만 상담원과 통화되는 등 통화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최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위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에 전화 해봤다고 응답한 연맹 회원 중 30%만 통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만족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맹이 온라인 회원 전체에 메일을 보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일 오전까지 1천4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202명) 정도가 “최근 연말정산 상담 때문에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202명 중 141명(70%)은 “통화 자체를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호소를 검증하기 위해 20~21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매 시간 전화를 걸어 상담의 가능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또한, 실제 전화 상담 성공 건이 회원들의 응답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최현민)은 22일 청사 1층 세미래 홍보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로 3회 선정된 직원 19명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가졌다. [사진2]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모두가 공감하는 수평적 롤(Role)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관리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제도다. [사진3]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됐다. 부산청은 작년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념하고 선발된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회 선정된 직원들의 헌액 공간인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으며, 선정된 직원의 사진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좌우명 등을 액자 형태로 헌액하고 있다. 최현민 청장은 헌액식에서 선정된 직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인재"라고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부산청 전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주위 동료에게 아낌없이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 상호 : 대흥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소연 일시 : 2016년 2월3일(수) 오전 11시~오후 9시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51 신한빌딩 502호(대흥동 337-15) □ 전화 : 02-703-0008, 팩스: 02-704-9008
그 사람과의 입맞춤은 짧았다 그 짧은 입맞춤으로 온몸을 태우다가 끝내는 길바닥에 버려져도 여운인 듯 뜨거운 불 끄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몸뚱이 타들어가다가 누군가의 발바닥 아래 짓뭉개진 채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짧은 입맞춤에 대한 아쉬움일까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면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 됐다. 이에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비용을 급격히 인상하고 이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의 회계감사를 받은 연도 등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광역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행정을 수행하는 3개 기관(공정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최초 사례로, 지역 소비자 행정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발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현 등으로 소비자 피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지역 소비자 행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자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가 공정위, 소비자원과 입체적으로 협력해 소비자 교육, 정책 개발, 민원 다발 분야 공동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물적·인적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인천시의 소비자 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시 사례의 전국적인 홍보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면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 됐다. 이에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비용을 급격히 인상하고 이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의 회계감사를 받은 연도 등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은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