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구입 2년이내 자동차를 폐차말소했다면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2년이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법 조항을 제시하며, 이외 용도의 경우엔 취득세가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 A 씨는 2013년 3월8일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구입이후 7개월이 넘도록 매매가 되지 않는데다 점검 당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판매가격 이상으로 많이 발생해 폐차말소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가 자동차를 폐차말소한 것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사정일 뿐,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각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 규정이 없다는 관련 법조문을 예시하며, 수리비용을 이유로 폐차말소한 자동차의 취득세 부과는 합당하다고 밝혔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20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2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중흥종합건설㈜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4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 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9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천54만6천원을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21일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행 지방세 체납관리의 실태와 세무행정상의 비효율성 및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17개 광역단체별로 체납징수조직을 설치할 것과 기초자치단체장도 체납징수 업무를 광역단체에 위탁해 모든 지방세 체납관리를 광역단체장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세 체납관리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서 광역단위의 체납징수조직 설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세 정책당국에서 이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7천21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지방세 징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처리되며, 징수비용의 3%를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위임을 받은 각 시·군·구에서는 체납자 재산조사, 압류 등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 지역에서는 2~3명의 직원이 체
코카-콜라는 20일 새로운 TV 광고와 함께 본연의 짜릿함을 강조한 글로벌 캠페인 ‘이 맛, 이 느낌(Taste the feeling)’을 전세계 동시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카-콜라가 지난 2009년 선보인 ‘행복을 여세요(Open Happiness)’ 캠페인에 이어 7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캠페인으로, 짜릿하고 시원한 코카-콜라로 인해 일상이 특별해지는 ‘이 맛,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2] 코카-콜라의 글로벌 캠페인 ‘이 맛, 이 느낌(Taste the feeling)’은 TV광고는 물론, 짜릿한 순간을 표현한 화보, 음악, 디지털 마케팅 등을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TV 광고를 시작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20일 공개된 TV 광고는 전세계적으로 공개될 10가지 광고 중 하나로, 짜릿한 코카-콜라가 선사하는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코카-콜라만의 감각적인 카피와 영상으로 표현했다. ‘코카-콜라 & 친구들’로 시작해 ‘우리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문구와 함께 톡 쏘는 코카-콜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으로 완성된 이번 광고는 코카-콜라 특유의 트렌디함과 아이코닉함으로 코카
부가가치세 신고로 한창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종로지역세무사회, 국세동우회 소속의 세무사들이 설을 앞두고 종로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사진2]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19일 종로지역회, 국세동우회,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명을 초청해 절세특강, 무료세무상담, 떡국 배식, 건강관리 안내 등의 다양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이날 체감기온 영하 25도의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서울세무사회 임원 등 20여명의 세무사와 건보공단 직원들은 오전 일찍 도착해 기념품과 선물 등을 챙기는 등 봉사에 거침이 없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시작한 절세특강 때부터 고령의 2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해 복지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특강에 앞서 김상철 서울회장을 대신해 이종탁 부회장은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많은 어르신들을 뵈니 고향의 부모님을 찾은 듯 마음이 기쁘다"면서 "오늘 준비한 절세특강과 세무상담, 건강상담 등이 활기찬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맛있는 떡국의 기운으로 100세까지 장수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알면 돈이 되는 세금교실'을
우리 국민 중 약 68%가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또복권 구입자의 1년 평균 구입 횟수는 14.2회로 조사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복권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해(62.9%)보다 5.2%포인트 상승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복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나눔행위(73.5%) ▲당첨 안돼도 좋은일(72.9%) ▲삶의 흥미·재미(67.4%) ▲공익기금의 투명한 사용(55.6%)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구입시 겸연쩍음(45.4%) ▲돈 낭비(57.4%) ▲일확천금 쫓는 도박(58.1%) 등이 꼽혔다. 응답자 중 56.5%는 최근 1년 이내에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또복권 구입자의 연 평균 구입횟수는 14.2회(4주에 1번 가량 구입)로 집계됐다. 복권 구입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1분위(하위 20%) 8.6% ▲2분위 21.6% ▲3분위 38.6% ▲4분위 23.8% ▲5분위(상위 20%) 7.0% 등이
기업들이 사물인터넷이나 3D프린터, 드론, 메디컬푸드 등 미래 수익원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보다 불리한 경직적 규제들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계가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신산업, 신시장 선점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한상의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사물인터넷사업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IoT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막혀있다. 통신사업에 대해 서비스 따로, 기기제조 따로 칸막이가 엄격하게 쳐져
관세청은 19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FTA 관련국 14개국 주한 대사관의 관세관·상무관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의 FTA 이행현황을 설명하고, FTA 체결국의 주요 이행상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상대국에 원활한 이행을 요청하는 등 양방향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이행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FTA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3]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업무량이 많은 개인납세과 기피 현상이 여전했지만 관서에 따라 개인납세과보다 오히려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해당과(課) 직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는 전문.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은 일선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의 인력을 1~2명 내지 2~3명 가량 빼내 업무량이 많은 개인납세과에 지원 투입했는데 그로 인해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많이 늘게 됐다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관서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세원분포상 법인납세과나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원래부터 많은 관서가 있다"면서 "이런 관서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개인납세과 지원을 위해 인력을 빼냈다면 소관 업무량이 더 늘어난 셈이 된다"고 부연. 실제 일선 개인납세과 한 직원도 "동료가 시내 모 세무서 재산세과에 배치됐는데 개인납세과보다 업무량이 더 많은 것 같다며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개인납세과 근무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이런 가운데 이번 직원 전보인사에서는 운영지원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량'이 근무부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금전문가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경우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최근 근로소득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직장인이 크게 늘면서 부양가족공제 한 명을 더 받게될 때 환급금액도 크게 증가, 소득공제의 가치가 금값이 됐다”면서 이런 유용한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최근 새롭게 오픈했다. 누락사유 입사 당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몰랐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 오류로 현금영수증 업로드자체가 누락됨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었음 친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나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친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2013년에 장애인증명서(영구)를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일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제정.공포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고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되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
1월말부터는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청약 철회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하던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20%에서 15%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청약 철회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이율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절차와 방법도 마련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게 했다.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토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
앞으로 연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율대상 중견기업과 보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하도급법에서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규정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해당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부산지방국세동우회(회장ㆍ정정수) 전ㆍ현직 국세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덕담을 주고 받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심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정정수 부산지방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최현민 부산국세청장,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그리고 부산청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상수 징세송무국장, 김명준 조사1국장, 최판덕 조사2국장, 임호택 운영지원과장과 부산시내 세무서장 등 전 현직 국세가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전 이들 전ㆍ현직 국세공무원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등 훈훈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정정수 부산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해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난해 사상 첫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열었고 직원 수도 5천500명에서 2만 명에 달해 많이 성장해 왔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열심히 기반을 닦은 국세동우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박수를 보냈다. [사진3]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많은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이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국세청 역사에 산증인이시며, 선배님들의
올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과 세종시에서 순환 개최하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이 정해졌다. 당초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같은 계획을 재고한 것이다. [사진2]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차례의 국세행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매주 1차례 개최되는 회의는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열렸다. 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 등 7명의 국장 등 8명이 당연직, 여기에 20명의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진행시에는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인해 서울회의 개최시 국세심사위원회 당연직인 국세청 차장과 본청 국장들이 회의 참석차 세종청사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 업무비효율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들어 국세청은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20일 2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잡았다. 세종시로 국세청이 이전한후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서울-세종시 순환개최 기조는 올해도 유지됐다.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