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소세신고·납부 이후 58만명의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를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8일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까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사전안내한 58만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고에 앞서 제공한 개별분석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 [사진2]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으로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 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급측면의 구조적 대응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IoT(사물인터넷)·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인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 최대 30%의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의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신산업 외투 촉진방안으로는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지원(5년 100%+2년 50%)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 중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불황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해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가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돼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를 완료할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 기존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비교> [사진2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다음은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올해에는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 홈페이지에는 원활, 다소지연, 지연 등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되며, 접속상황을 참고하되 신고마감일인 5월말을 피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등 4대 사회보험료 및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납세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해야 할 경비율을 신고안내문에 별도로 표시해줌으로써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는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홈택스 로그인 없이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동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 신고에 적극 활용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해당인원은 15만명이다. 이중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7천명에게도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됐다. 국세청은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2]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으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해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국세청은 또, 경영애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4일(5월5~8일) 연휴기간에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은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다음달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월1~14일)을 맞아 가정의 달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당일인 다음달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음달 6일 0시 이전에 유료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당일 톨게이트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되고, 같은날 진입한 차량이 하루 뒤인 다음달 7일 0시 이후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키로 했다. 매표소에서
관악세무서(서장 김성준)는 25일 관내 서울구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사진1] 이날 교육에서는 조세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세금에 관한 역사 유물 전시와 여러 가지 문예창작 포스터 감상을 통해 어린이들이 세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및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퀴즈와 선물 등으로 지루할 틈 없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관악세무서는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세금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불법수입 차단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불법수입 근절을 통한 국내 농수산물 생산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를 비롯해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2016년 제1차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협의체 참석한 단체들로는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마늘산업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생강 전국생산자협의회, 한국고추산업연합회, 한국절화협회,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인제용대황태연합회 등 10개 기관·단체다. 관세청은 해외 농수산물 밀수, 저가 수입, 원산지세탁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고, 불량 농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aT와 한국수산무역협회 및 생산자 단체 등은 품목별 시장동향, 국내외 가격, 밀수입 등 정보와 애로사항을 개진했으며, 관세청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활동과 앞으로의 단속 방향 등을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활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투자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우즈벡 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즈벡의 산업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통·물류 분야 및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 ▲혁신·창의적 파트너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신(新)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양국간 교통·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타슈켄트 신공항 건설 등 향후 진행될 교통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우즈벡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양광과 복합화력 발전소, 가스전 개발 같은 에너지·자원 개발이 양국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양국간 협력의 외연을 의료, 전자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하고 공동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며 "섬유, 농식품 같은 전통적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오는 8월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시에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또한 임원 겸직과 관련, 겸직기준 및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선정절차, 겸직 임직원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 감사결과, 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후 1개월내 제출토록 하고,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및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행정예고 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을 설치, 관련 제보 접수 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노주 주도의 성과급 반납투쟁 등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필요성,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 형태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5년 변경돼 올해 전면 시행되는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 위반 행위자 제재 강화 등이다. 행자부에서는 ‘전공노’ 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이므로,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더욱 강화해,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이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도 1/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이며, 총 4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6개사)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5개사(㈜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록취소된 업체는 3개사(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록말소된 업체는 1개사(㈜대천명)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등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호·주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