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발급절차가 쉽고 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했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과 인감도장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했다. 종전 한정치산자
천안세관(세관장·김종기)은 26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충남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100여명 등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관내 FTA 미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이행지침과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관한 강의, 수출기업과 지원기관간 FTA 활용 및 수출상담 등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앞서 천안세관은 수출기업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서울본부세관을 비롯해 지역내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 충청권 기업성장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기업지원 창구를 개설하는 등 참여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대(對)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FTA에 따른 혜택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1:1 컨설팅과 FTA협정 정보제공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료직원 자녀의 안타까운 투병 소식을 접한 강남세무서(서장 류덕환)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격려와 희망을 선사한 사례가 세정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강남서에 근무하는 서 모 직원의 둘째 아들 황 모군은 ‘선천성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어 잦은 골절로 거동을 못한채 생활하고 있었다. [사진1] 듣기에 생소한 선천성 골형성부전증은 골격계 형성부전과 파열이 일어나는 골격계 질환으로 골감소증에 의해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황 모군은 골형성부전증 진단을 받고 호전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3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가벼운 충격에 엄지속가락이 골절되면서 성장판 자극 및 골절로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게 됐다. 그해 8월에는 축구를 하던중 허벅지 부상으로 대퇴부에 또 다시 철심을 박는 수술 이후에도 가벼운 움직임에도 골절이 재발됐으며, 지난해 7월 고려대 병원에서는 골절 노화가 심각해 13살 중학생 임에도 골정의 나이가 80세이 해당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기에 이른다. 남모른 아픔을 겪어온 서 모 직원은 반복되는 수술과 임원, 재활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이어왔고,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28일 삼성전자(주) 광주공장에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협력업체가 제조한 물품이 직접 수출될 경우 FTA 혜택 향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생산물품을 수출하면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은 제3국과의 가격경쟁력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가령 중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부분품의 관세는 16%이지만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2016년 12.8%이고, 2024년 0%가 적용된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관세청으로부터 인증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를 대상으로 AEO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7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AEO 공인 수출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대표 및 수출입책임자, 관련 기관인 AEO 진흥협회와 AEO 공인 컨설팅 업체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업체 대표들은 AEO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와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국과의 MRA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느끼는 통관애로가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AEO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공인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A사 대표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AEO 공인을 요구받아 최근 공인을 획득한 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안정적인 해외 거래처 확보를 위해 AEO 인증은 필수적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AEO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업계의 건의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공인기준 완화와 상담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명문 장수기업(법인6, 개인4) 대표를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광주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유익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명문 장수기업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연 광주청장은 "수십 년간 전통을 잇는 장수 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역이다"며 "우리나라는 50년을 넘긴 기업이 658개, 100년을 넘긴 기업은 8개에 불과한 반면, 이웃 일본은 100년 이상 기업이 5만개, 천년 이상 기업이 7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청장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통해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돼 국가 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달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증.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 이전으로 인해 교육 기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는 섬 지역 특성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항공편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예상보다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상상태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결항될 경우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은 상황. 실제로 한 일선서에서는 최근 금요일 교육을 마친 직원이 그 후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이 연착되는 바람에 연가를 사용한 후 월요일 항공편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들은 기상문제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구제되는 것 등을 포함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임채룡)는 28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문창용 기재부세제실장과 세제실 이재목 과장, 한영호 박사 등 많은 소세전문가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학술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분야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권위자인 이재목 과장의 세원잠식(BEPS) 과제발표와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최고 전문가인 한연호 박사가 양도소득세제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표했다. 임채룡 회장은 세미나 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 석·박사회는 명칭 그대로 2천여명 회원들이 세제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최고의 조세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진3] 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은 세계 11위인 경제규모에 따라 매우 복잡 다양하며 한편 난해 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이에따라 세금에 대한 전문가, 특히 조세분야 베터랑이라고 자부하는 세무사석박사회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4] 임채룡 회장은 이어 “본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간 혼란을 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세무사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제16조제2항)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세무사회에 등록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신청을 할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사진2] 앞서 서울 고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11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
◇…6월14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 일정이 공지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조치가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 이번 징계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여론조사와 같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4.13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할 줄 누가 알았겠냐. 서울회 선거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 회원들은 종소세신고 업무 등으로 선거에 별반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선거막판 '4.19 징계'를 주요 화두로 삼을 것 같다"고 나름 진단. 회직자 출신 한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 서울회가 소위 '야당' 역할을 때때로 해온 것은 본회의 일방적인 회무추진을 막아보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19일 이사회 징계회의를 지켜보면서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한쪽만 잘못을 해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상당수"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회 바로 옆에 변리사회가 있는데 현직 변리사회장이 임기 중에 해임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본인들의 명예나 정치적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을 잘 선택해 뽑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세무사회에 등록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신청을 할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사진2] 앞서 서울 고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11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
지난해 24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15일에도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의 갑작스런 비보에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2009년 4월부터 직원들이 유명을 달리할 경우 사망위로금 형식의 부조금을 전달해 왔다. 국세청 2만여 직원들이 보태는 월 1천원의 ‘직원 사랑 나누기’ 기금 중 500만원을 전달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사진2] 하지만 최근 들어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복지 강화차원에서 부조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세정가의 목소리가 높았다. 젊은 직원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증가해 한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 대해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지난달 24일 직원대표기구인 제16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당일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대상에 올랐다. 직원 대표위원들은 부조금을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전 직원의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명 ‘세우사랑 조의금’ 모금 방안에 대해 설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관우사랑 조의금’ 등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저성장 흐름을 끊고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딪혀서 해결을 봐야만 하는 과제”라며 “저와 경제팀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임상 3상 등 신약개발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된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10명으로 시작한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올해는 1천여명이라는 여성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세무전문가 단체로 손색이 없다” [사진2] 여성세무사회(회장·이태야)는 28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단합과 위상제고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백운찬 세무사회장, 한헌춘 부회장, 김광규 상근부회장, 이재학 상근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김형상 감사, 유영조 감사, 경교수 전 부회장, 임채룡 석박사회장, 이종탁 서울회 부회장, 임정완 이사, 이상위 공제위원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사진3] 이태야 여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단합과 위상제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서 “이 일환으로 여성회 임원 6명이 방송사에 단체 출연해 여성세무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섬세하고 친근한 차별화된 여성 전문가로서 회원들을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31차 전국대회에서는 개업 3년차 미만의 회원과 경험이 많은 회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