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방식 변경시 내년 시행 못해…시행 여부 확정돼야 준비 가능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모으지 못한 가운데, 과세관청인 국세청조차 내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이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강 국세청장은 “내부적인 지침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나 거래자료를 제출한 금융권과 기타 세칙에서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했다. 천 의원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방식”이라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국세청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된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그 방식으로만,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무차별 창업 감면, 부당 R&D 공제로 세금 줄줄 새 국세청장 "전수조사 힘들어, 사업자등록 초기에 제어" 각종 감면·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인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불법적인 공제·감면 시도가 사실상 국내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경제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질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창업감면 제도를 지목한 뒤, “해당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건물에 4천263개 사업자가 입주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무실에는 1천414명의 통신판매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현황을 살피면 2018년 2만6천950건에서 2022년에 7만6천700건으로 2.8배 증가했다”며, “세액감면 또한 같은기간 3천억원에서 7천400억원으로 2.4배 늘어나는 등 지난 5년간 총 2조4천억원 감면이
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상자 261만명 불구 실제 신청자는 58만명 월세세액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황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귀속연도 기준) 40만명에서 2021년 58만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 중 20% 수준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금품수수 등 지적에 "피로감 오더라도 상당기간 교차감찰로 도려내" 강민수 청장, 본청도 자체 감사 수감…본·지방청 감사결과 공개 약속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더라도 지방청간 교차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행위와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안 마련 주문은 여·야가 없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2번에 걸쳐 특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거부 때마다 2천만원씩 총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법원에서 ‘한 번의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천만원만 과태료를 인정한 사례를 환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자금 300억원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증여세 규모가 44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세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에서 1년의 추가적인 과세시효가 적용된다”며 과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당시 비자금 300억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증여액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796억에 달하며 이럴 경우 증여세는 44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액을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있는데 과세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인지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 인지 시점에 시가 환산을 환산액으로 전환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엔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 상황에선 병원 세무조사 세심하게 주의를 했어야" 강민수 국세청장 "할 일 안할 수는 없어…늘 하던 그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내년 10월이 되면 68만 가구에 대한 환수절차가 발생하는데 대량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하며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근로장려금은 55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에 16만 가구에 대해 550억원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좀 협의를 해서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 갈등 전후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 상반기에 특별조사 착수 건수가
기재위 국정감사 답변서 역외탈세 강력 대처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탈세 시도에 대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이 되고 조세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세무상으로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특히 해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또한 역외탈세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문엔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임을 공감하며, 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최초로 파견 중인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국세청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이 11곳의 기관에 59명의 직원을 파견 중임을 환기한 뒤, “관련법령에 파견사유가 있는데, 방통위 파견사유를 보면 감사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 세정지원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죠.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납세자가 작성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안 내놓고 있다.”(정일영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다)조세소송 시장에서 로펌들의 실적을 공개해 버리면 승소율 높은 로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신영대 의원, 자료제출 요구) ○…“왜 이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보내 줬을까? 자금출처조사해야 한다.” (구자근 의원, 문다혜씨 관련 질의) ○…“2007년에 조사할 때 왜 덮으셨어요?”(김영환 의원, 6공 관련 공익법인 질의하며) ○…“일단 제가 특정 건에 대해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강민수 국세청장, 김영환 의원의 공익법인 질의에 설명하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돼 있지 않았나, 이런 국민들의 의심…”(김태년 의원
작년 자영업자 부동산·채권 등 압류 25만건…전년比 15%↑ 필수자금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9만5천건 포함 신영대 "세금 추징, 자영업자 생존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이 체납된 자영업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압류건수가 25만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은 최근 2년새 크게 축소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천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천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영 필수자금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5천91건으로 2022년 6만5천8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천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국무조정실 12명으로 가장 많아…FIU 10명, 대통령비서실 5명 4대 권력기관에 포함되는 국세청은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주요부처에 총 59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6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을 주요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총 59명이 파견을 나가 있으며, 국무조정실이 12명으로 파견인원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0명 파견돼 있는데, 2022년까지는 13명을 파견했다 지난해 11명, 올해 10명으로 줄였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에도 7명의 직원이 나가 있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5명을 파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 들어 매년 3명을 보낸다. 이밖에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에 각각 3명, 대검찰청 2명,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각 1명 등 순이다.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 1천억 이하 2.6억 vs 10억 이하 10.4억 지난해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4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으로 따지면 수입금액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의 조사가 가장 많이 늘었다. 16일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천432개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4조619억원을 부과했다. 법인 1곳당 9억2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4천602건에서 2020년 3천98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21년 4천73건, 2022년 3천963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469건 늘어난 4천432건을 실시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법인을 외형으로 보면 ▷10억 이하 168건 ▷10억 이상 100억 이하 743건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2천614건 ▷1천억 초과 907건이다. 이중에서 10억 이상 100억 이하 법인에 대한 조사만 전년 대비 152건 줄었을 뿐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은 전년보다 422건
우리나라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이후 무려 2만3천102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세청 해킹 시도는 총 2천592건으로 국내에서 1천376건, 국외에서 1천216건 이뤄졌다. 올해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은 정보수집이 971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가 576건, 시스템 권한 획득 485건, 비인가 접근 시도 252건, 홈페이지 변조와 디도스 공격이 각각 139건, 악성코드 4건, 기타 26건이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9년 2천275건에서 2020년 6천106건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지난해 3천53건, 올해 8월 기준 2천592건이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해킹 시도의 유형은 정보유출(1만656건)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외 해킹지를 국가별 접속 IP 기준으로 보면 지난 6년여간 미국이 3천45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천644건, 필리핀 863건, 러시아 661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밝혀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 사전예방…비공제대상 부양가족 팝업안내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에 조사집중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지연, 이행강제금 도입 국세청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반기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고액체납·불복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인 세수조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세수실적은 2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천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수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p 부진하다. 이같은 세수진도율은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7조1천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16조8천억원 덜 걷힌 영향이 크다. 강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상
조세소송 패소율 10%대…2022년 100억 이상 초고액사건 패소율 50% 올해 6월 기준 26건 가운데 11건 패소, 고액 조세소송에 유독 취약 국세청이 행정소송 패소율이 최근 4년 평균 10.5%인 반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선 37.9%대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0~2024.6월)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조세소송에서 확정된 국세청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로 1.3%p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12%를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현황<자료-국세청> 이후 2023년에는 9%로 3%p 이상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6월말 현재 다시금 0.5% 패소율이 올라 9.5%를 기록했다. 소송가액별 패소율의 경우 10억 미만 구간에서만 건수 대비 평균 패소율보다 낮았으나, 1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패소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 현황<자료-국세청> 소송가액 1억원 미만에선 2020년 4.5%를 시작으로 5.5%, 6.6%, 4.2%에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3
금융실명법 근거해 조세탈루·체납자 등 영장없이 금융조회 가능 2020년 이후 금융정보 조회 늘어…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영향 국세청이 법원 영장 없이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한 사례가 연 평균 8천900여건에 달한 가운데 최근 4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4만4천56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영장 없이 집행된 국세청 금융정보 조회 건수(단위: 건) 이와관련,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도 영장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조회 범위도 당사자는 물론,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한 사례는 최근들어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8천212건에서 이듬해 7천94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8천883건으로 19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