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발생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면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월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퇴직소득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18년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만 과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 과정은 여타 세법 개정작업과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표-1>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전개과정 18.11.27일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등 입법청원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소급과세 우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과세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신설 19.2. 1일 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의원, 김
세무사계 비상장주식 평가 최고전문가인 김완일 세무사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2019년, 개정판, 사진)'를 펴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평가액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때문에 조세전문가들도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에 들어가면 버거워한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주식가치 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주식가치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먼저 소개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본법과 관련 시행령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무적으로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개정판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 등을 수집해 대폭 보완했다. 또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감정가액 적용범위,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대상 개정 등을 반영했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의
제천세무서(서장·남아주)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천 청풍호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현장에서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사진1] 제천서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리플릿과 전단지를 나눠줬다. 특히 5월1일부터 신청받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 노인, 여성, 소규모 사업자 등을 상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방식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해 축제를 방문한 사업주 및 세무대리인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제천서는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가상계좌와 국세계좌 비교. 구 분 가상계좌* 국세계좌 은 행 5개 은행에서 제공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 (인터넷은행 등 제외) 이 체 수수료 자 행 무료 무료 타 행 유료(건당 500원) 무료 유 효 기 간 자진납부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기한까지 고지서 있음(1년) 없음(영구) 자 릿 수 14자리 19자리 (전자납부번호와 동일) 채번·관리 필 요 불필요 *제공은행별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나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현재 이용 불가 납부방법 이용불가 금융기관 등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모바일뱅킹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신협 창구수납 (금융기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씨티은행 CD/ATM (금융기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수협, 신협, 씨티은행 CD/ATM (금융기관 외) ․NICE 등의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국고대리점이 아닌 한국전자금융(NICE) 등이 운영하는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국세를 조회‧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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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납세자들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 동일 국세계좌번호 영구적으로 이용 20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은 안 돼 가상계좌.국세계좌 당분간 병행 운용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에서 회계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ERP로 처리해야 하는 영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의 ERP 시대를 예고하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위하고 티)’를 내놓았다. 현재 세무회계사무소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회계프로그램은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에만 머물러 있어 전체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WEHAGO T는 기장·세무신고뿐 아니라 소통과 협업, 컨설팅, 문서업무, 수임관리, 고객 지원서비스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모든 업무와 비즈니스 영역을 지원한다. 더존 관계자는 “WEHAGO T는 강력한 인공지능 자동회계처리로 기장 업무와 오류검증업무를 혁신해 보다 완벽한 세무신고가 가능하다”며 “번거로운 4대보험 신고 및 문서업무, 증빙서류 관리가 편리해지고 각종 내부업무관리까지 효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WEHAGO T를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중심 업무였던 기장과 세무신고가 자동화되고, 다른 모든 업무 영역들이 정보화되면서 세무사 특화 신규 비즈니스로 업무영역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더존은 수임고객사 전용 서
최근 많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해외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새로 쇼핑몰을 개설하고 해외고객과의 거래에 나서는 등 수출창구로서의 전자상거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구 세관장은 지난 5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인 ㈜더플러스 인터렉티브를 방문해 업체의 수출통관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1] ㈜더플러스 인터렉티브는 2014년 설립된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일본, 동남아 등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이 4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날 서울세관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처음인 이 초보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방안과 수출신고 정정·취하신고 간소화 안내를 소개하는 등 1:1 맞춤형 관세행정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이명구 서울세관장의 현장방문을 환영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애로 및 문의사항 관련 즉각 응대 가능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수출관련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일시: 2019년 4월 13일(토) 오후 2시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연락처: 061-242-5500(사무소)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영강습, 문화강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파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치단체 및 시설물 종류마다 상이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합리적 산정방법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연구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현재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물 운영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비용과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해 원가 총액을 집계할 수 있는 표준적 모델을 제시했다. 현금성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비현금성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계산해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해당 시설물의 이용가능면적이나 연간 이용자 수로 총액을 나눠 기준단위당 원가를 계산토록 했다.지역주민에게 부과할 최종 사용료는 산정된 원가에 원가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평택 방향), 여주(강릉 방향), 신탄진(서울 방향), 청도(부산 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트럭, 버스 운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RA50', 'KRS55', 'KXA10'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KRA50와 KRS55는 대형카고와 덤프용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형상, 구조, 재료 등을 최적화했으며 내구성을 강화하고 마모를 최소화했다. 문형종 금호타이어 CS팀장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대형 차량의 안전 운전은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금호타이어가 마련한 이번
이동통신사들이 5G망 구축·개통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고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인상한데 대해, 국회차원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통사의 요금인하가 없을 경우 5G 개통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까지 나설 움직임이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9일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을 신설해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주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당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천400억원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활성화와 지방세 제도 개편'을 주제로,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김해마중 김&장 변호사, 홍성완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기업유치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에 대해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구균철 경기대 교수, 이광영 대법원 사무관이 참여한다.
(사)한국회계정보학회는 오는 10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에서 'IFRS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종현 한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자로는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상열 한양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참석한다. 심포지엄 참석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 연수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