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에 공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다음은 필라1⋅2 최종 합의 주요내용이다.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관할권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다. 대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키로 했다.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시장 최근 6년간 5배 증가…면세통관후 국내서 되팔이 활동 관세청, 지난 4년간 중고플랫폼 단속실적 65건에 그쳐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세청이 중고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되팔이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중고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에서 적발한 수량은 65건에 그친데다, 이를 단속해야 할 모니터링 요원을 단 2명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해외직구는 1천737만7천건(16억2천228만6천달러)에서 2020년 6천357만5천건(37억5천375만8천달러)로 건수기준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구입 횟수에 상관없이 개인 소비용(자가사용) 제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이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면세건수는 2016년 1천658만3천건(12억7천374만9천달러)에서 2020년 6천101만1천건(27억460만8천달러)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자가사용 면세규정을 악용해 150달러(미국 200달러) 미만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국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6만명, 영세자영업자 136만명 대상 10월 고지서 발송없이 내년 1월에 신고·납부하면 돼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는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6만명과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이 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사업자다. 이들은 다음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7~12월 영업실적을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분납 없이 일시납부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예정고지세액을
국세청이 지난해 역대급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적발비율과 추징세액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점검대상 건수를 대폭 늘렸으나 추징세액과 적발비율은 3천213억원, 0.15%로 4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0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양도, 자금출처(편법증여), 기획부동산 등 전체 점검대상 건수 대비 적발비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점검대상 건수는 2019년 272만8천973건에서 200만건대를 맴돌다가 지난해 319만1천93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2017년 4천549건에서 지난해 4천711건으로 162건 느는데 그쳤다. 반면 추징세액과 적발비율은 모두 줄었다. 연도별 적발비율은 2017년 0.17%에서 2018년과 2019년 0.18%, 2020년 0.1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 4천453억원, 4천326억원, 3천213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양도소득세 신고,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양향자 의원, 탈세제보자는 국기법 및 권익위 공익제보자에 포함 안돼…보호장치 미흡 국세청 "탈세제보 별도 관리 및 피조사자 제보조사 여부 알 수 없도록 통제중" 김대지 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의 신변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보건에 대해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조사자가 제보조사인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무소속)으로부터 탈세제보 건수 증가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늘고 있으나 제보자에 대한 신원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해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2020년 탈세제보건수는 지난 2017년 대비 35% 증가한 1만1천147건,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액은 161억원으로 40%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탈세제보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의 신원보호에 관한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제보자의 신원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과세" 김대지 국세청장 "너무 가혹…우려 없게 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부부간 생활비에 증여세를 매긴 서울국세청의 과세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고 부동산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다른 증여세 폭탄 관행을 국세청이 하고 있다”며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신고하고 났더니 지난 10여 년간 부부간에 생활비로 월 100만원 또는 200만원 주는 이런 금액까지 모아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과세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성빈 서울청장은 “사회통념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등 관행적인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주식이나 토지,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증여세 폭탄 관행이 결국 조세심판원에 가서는 국세청이 모두 패소하고 있는 점을 들며 “심판원에 가면 판판이 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거냐”고 재차 질타하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서병수 의원, 행정비용 축소 위해 국세청이 사회보험 통합징수 필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와 조세납부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세청이 산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로드맵에 따라 일용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돼 시행 중이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에 고통스러워 한다”며,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제도와 조세납부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근로시점과 장려금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의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납세비용을 줄이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
국세청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명의위장 행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으로는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양향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평균 220여건, 부과세액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국세청이 어렵게 역외탈세를 적발해도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법원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포탈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명의위장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2017년 대비 87%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67% 늘었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 부의 대물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천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천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67%, 87% 늘었다. 특히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28조2천502억원에서 43조6천134억원으로 1년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재산 가액(자료:박형수 의원실) 자산유형별로는 부동산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증여액은 2017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27조7천억원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뒤이어 금융자산 증여액 56.4%, 유가증권 증여액은 5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비례해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도 급증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주식변동조사실적(단위:건, 억원) 구분 ’17 ’18
김수흥 의원 "고소득자 세금 탈루 수단된 '소멸시효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소멸된 체납세금이 1조3천411억원으로 2017년 396억원 대비 3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이 세금탈루 수단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돼 체납액이 없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들도 해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납세금이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포기”라고 강조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액은 2017년에는 396억원이었으나, 2018년 1천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뛰어올랐고 2019년 3천399억원, 지난해 1조3천4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법상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은 10년(가산세 제외)이다. 다만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된다. ■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 현황(국세청) 연도
중고거래 플랫폼서 계속·반복적 물품판매시 과세토록 기재부와 협의 한해 세수 1/3에 달하는 누계체납액 등 부진한 징수활동 지적에 “심각하게 생각” "세정협의회 존속 여부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퇴직서장 전수조사 주문엔 “파악 힘들어” 한달 이용자만 1천600만명에 달하는 당근마켓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앞으로는 과세가 시현될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불법적인 탈세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1억원에 가까운 ‘고가 명품시계’와 3천만원짜리 ‘골드바’가 거래물품으로 올라온 후 실제로 판매된 사실을 제시하며,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탈법 거래를 방치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현행 세법에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국세청의 5급이상 비율이 7.8%로, 전 부처 평균 15.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극단적인 ‘압정형’ 조직 구조로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직구조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6급 이하 하위 직급의 비중은 92.6%에 달했다. 9급 공무원에서 소위 5급으로 진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30년1개월로, 중앙공무원 평균 27년9개월보다 오래 걸렸다. 9급 공무원으로 국세청에 들어와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획재정부 유관 청의 5급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6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조달청 27.6%, 통계청 17.1%, 관세청 8.6%으로 국세청의 비율(7.8%)이 가장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체 세무조사, 체납정리, 부동산조사 등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디지털, 빅데이터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최고 수준이다.(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10년 뒤 미래준비에 대해 답변)”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세정보고, 어디까지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좀 투명하게 할 수 없어요?(양경숙 의원, S사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왜 본인들이 한 조사 무시하고 항소 포기했냐? 외압 있었냐?(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을 통해 알면 어떡하나? FIU와 협조 잘 되고 있다면서요?(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관련 은행 거래 문제 지적하며)” ○…“대답을 계속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세청인데.(장혜영 의원, 콜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김대지 국세청장 답변을 문제삼으며)” ○…“전관, 힘 있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한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 없이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라.(배준영 의원, 대장동 개발업체 조
금호타이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2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이하 KCSI)'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이용·구매 의향을 기준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타이어 부문에서 종합 순위 점수 83.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인 82.9점보다 높은 점수다. 이번 조사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소종합 만족도'와 '재구입 의향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코너링 시 미끄러지지 않는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제조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타사 대비 높은 점수를 주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개발품질(고객 요구 성능 충족), 양산품질(제조품질 균일성 관리 강화), 시장품질(신속한 고객대응 및 품질 개선)의 3대 방향을 주축으로 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박홍근 의원 "거래빈도와 가격 기준 미비…'자금세탁 통로' 악용 우려" 김대지 국세청장 "기재부와 구체적인 과세기준 상의하겠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미비로 탈세 등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9천200만원 상당 골드바 등 고가의 금액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떄문이다. 8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골든바, 명품 등의 거래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빈도와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중고거래를 통한 탈세 꼼수에 대해 국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물이나 은닉 불법재산 세탁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류, 의약품 등도 무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