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4급 이상 세무공직자 3년 동안 수임제한' 입법 발의 현행 변호사법·행정사법·관세사법, '퇴직 후 1년간' 법사위 계류 세무사법 개정안엔 '5급 이상 1년간' 법사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안, 직급별로 '3·2·1년' 각각 수임제한 국세청에서 세무서장(4급) 이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에 따라 세정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7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현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 중에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임제한 직급을 '4급 이상'으로 특정하고 수임제한기간은 '3년'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국세청 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지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이 느슨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감사품질 역선택'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관련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이 줄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느는 것과 관련, 감사품질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은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2019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시장혼란이 있었지만 신 외부감사법이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지정해 반영하는 등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향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품질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2019년 이후 상장회사의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이 줄고 중소형 회계법인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감사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감사품질 역선택의 문제는 없는지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패널로 나선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10년동안 사외이사,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느끼는 법적책임 강도가 강해졌다"
발 인: 2021년 10월 16일(토) 빈 소: 목포 서해안장례식장 연락처: 061-285-9611(사무소)
9월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반도체와 화공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억4천1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4% 증가한 48억8천100만달러, 수입은 57.7% 증가한 39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견인했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1.8% 증가했고, 수입은 45.2% 증가해 무역수지 기준 107억5천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한 12억1천300만달러, 수입은 14.7% 증가한 6억8천5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2천8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25.0%), 기계류(20.9%)는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38.7%), 가전제품(15.9%), 타이어(32.5%)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7.7%), 가전제품(11.5%), 기계류(37.7%)는 증가한 반면, 고무(4.6%), 화공품(6.6%)은 감소했다. 나라별 수출은 동남아(29.4%)가 증가한 반면, 미국(32.2%), 중국(13.0%)
전주세관(세관장·우동욱)은 14일 3층 대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6명을 초청해 '2021년 민·관 청렴협의회 및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세관 민·관 청렴협의회는 전주세관 직원 4명, 관내 관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민·관 청렴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운영규정 제정, 관세행정 관련 부정부패·불공정행위에 관한 의견 수렴, 업무관련 주요 현안 및 협조사항 안내, 수출입통관 관련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우동욱 전주세관장은 "청렴 문제는 공직사회와 민간분야 구분 없이 중요한 화두이고, 청렴문화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므로 관세행정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토론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기업소득 국내환류를 위해 '국외소득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가 도입되면 저세율 국가 선호가 줄어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국외소득면세제도의 도입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이 해외에서 고정사업장, 해외자회사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세율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 공제 제한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금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 시행 전까지 디지털서비스세·균등부담금 등 각 국 세제 유지 가능성…이중과세 위험" "각 국 조세조약 적용 차이로 인한 법
<부이사관 승진>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개발금융총괄과장 지광철 -2021. 10. 14자- <서기관 승진> □소득세제과 박준영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산업경제과 김태웅 □국제기구과 박은결 □복권총괄과 김원대 □재정정보공개과 오정림 □추진총괄과 최형석 <기술서기관 승진> □시스템구축과 김성진 -2021. 10. 14자-
7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의 적법과세를 자문하는 ‘조사지원팀’에 총 79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 조사인력 및 조사지원팀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지원팀은 모두 79명으로 2018년 83명보다 4명 줄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장 많은 32명이 배치됐으며, 중부청 16명, 부산청 10명, 인천⋅대전청 각각 6명, 대구청 5명, 광주청 4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1⋅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에 각각 7명, 조사3국 6명, 조사2국 5명의 지원팀 요원을 두고 있다. 중부청은 1국에 6명, 2⋅3국에 각각 5명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했다. 조사심의팀은 조사팀의 적법한 과세를 위한 내부 자문 역할에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조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사지원팀은 지방청 조사국별 조사대상과 인력을 감안해 과세금액이 10~30억원인 과세 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금액 없이 실제로 불복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
미·독·영·일 등 OECD 국가 대부분 ‘국외소득 면세방식’ 채택 외국납부세액·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범위 모호…명확화 필요 복잡한 국가별 한도 방산 계산…기업혼란 가중·행정 비효율 문제 미국, 독일, 영국, 미국 등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를 위해 '국외소득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대신 국외소득면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외소득면세방식은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제도다. 국외 배당소득을 들여올 때 세부담이 없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 및 자국의 기업·자본 유출 방지효과가 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정책·세무실무 등 2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우선 국외소득면세제도의 도입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공제한도 내에서 차감하는 외국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3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은 352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세액 과소부과 753억원, 과다부과 47억원을 적발했다. 자체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은 4천131억원, 과다부과는 362억원으로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적게 부과한 케이스가 월등히 많았다. 과소부과 금액은 2018~2019년엔 한해 900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평균 82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566명에 달했다. 대부분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실과세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6년 673명에서 2017년 529명, 2018년 547명으로 떨어졌으나 2019년 665명, 2020년 566명 등으로 한해 평균 596명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925명, 주의 2천47명으로 주의 조치가 가장 많았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해 우리 입장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귀속기준 등 추가쟁점사항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되 산업특성과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14일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중국⋅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3국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들이 모여 각 국가의 IFRS 적용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3국의 공통 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임시기준서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인해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참가자 외에 IASB 위원장인 Andreas Barckow와 홍콩과 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2018~2020년, 1만3천381건 조사 12조5천493억원 추징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만3천개가 넘는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12조5천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1곳당 9억원이 약간 넘는 세액을 추징한 셈이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및 비율’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모두 1만3천381곳을 세무조사해 12조5천493억원을 추징했다. 업체당 평균 9억4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수입금액 10억 이하 법인에 대한 조사 건수는 이 기간 계속 감소했으며 조사비중 또한 4%대까지 떨어졌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집중된 구간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로, 최근 3년간 7천385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전체의 55.2%를 점유했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조사 비중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매년 전체 조사건수 감소 속에서도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규모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은 ▷10억 이하, 725건 1천595억원 ▷100억 이하, 2천946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상 관세청이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년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이달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 취소따른 해제공개 18만9천여건 진성준 의원 "투기의심 등 취소사유 명시…허위거래 처벌자에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 없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해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7개월간 부동산실거래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 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천228건 가운데 18만9천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는 맹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이를 해제·무효·취소하고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를 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