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응답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내년 1월말 지급 예정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2020년 귀속 소득분으로, 11월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신청·지급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신청(손택스), 홈택스 신청 등 4가지 방법 가운데 편한 수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을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부터 도입 중으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유형별로는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1가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10월 한 달 간 총 1천488만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달 15일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0월29일까지 총 3천25억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당초 발표대로 11월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 이달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여신협회·카드사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브랜드 빌딩(Brand Building) 스타트업 ‘㈜헤드쿼터’를 투자처로 선정하고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헤드쿼터가 기획부터 연구개발, 브랜딩,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탄탄한 실무경험과 시스템을 보유한 것을 강점으로 판단했다. 또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R&D 기술기반의 제품 기능성과 디자인에 차별화를 두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주목하고 시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쿼터는 지난 3월 프리미엄 위생, 스킨케어 브랜드 ‘어터(UTTER)’를 출시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제품력으로 SNS에서 화제를 끌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최초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만든 구강 위생 전문 브랜드 ‘투스티(TOOSTY)’를 출시,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숍에 최단기 입점하고 덴탈케어 부문 매출 2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일본 등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새로운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허재균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상무는 “100년 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해 소비자 트렌드를 발 빠르게 파악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에서 주장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띠면 감세 기조가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시장 호조기에 예외 외로 높은 세수가 감세 기조의 확대로 귀결됐을 것이란 얘기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여건과 조세정책 기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갭과 증세 또는 감세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원 발의안 및 정부안 모두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조세정책 기조는 경기중립적이라는 얘기다. 또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의 조세정책 기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안의 감세 비중이 높을 때 의원발의안의 감세비중도 높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지만 보수정권은 감세법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진보정권은 증세법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주택 가격과 조세정책 기조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문은 주택가격과 감세법안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주택가격과 증세법안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을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비사업용 부동산과 구분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투자소득을 구분해 투기소득은 중과세하되, 투자소득은 자본손실 공제와 이월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용삼 세무사(계명대 박사)와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방식을 현행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자본이득은 고유의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구분해 양도세로 분류과세되고 있다. 발제자는 분류과세 체계 하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세제상 유리한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조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이득 분류과세는 이로 인해 자본적 자산의 축적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혜택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했다. 또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해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토록 했다.
토론자, 합리적 세제개혁방안 필요성 공감대 소득세, 장기간 과세표준구간·세율 변동 없어 '사실상 증세' 지적도 목적세 정비 통한 세수 확충·근로장려세제, 부의 소득세로 개편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증세에 누진적 세목인 소득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세에 앞서 목적세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는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법인세 세율 인하와 세율 체계 단순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재산세와 종부세 통폐합과 공동세화 등을 제안했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도 합리적 세제개혁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안종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세, 소비세 중심 과세구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특히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증세에 누진적인 세목인 소득세가 적격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는 일정규모로 줄이고, 물가를 고려해 과세구간, 공제규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다른 회사의 스티커를 자사 운반차량에 부착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정지기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는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도매사업자는 자사차량에 주류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해 주류를 운반해야 한다. 도매사업자의 상호와 차량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운반차량에 부착하고 주류를 운반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도매사의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면허정지기간 영업행위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지방에서도 주류 유통질서를 위반해 면허가 정지된 한 도매사업자가 친분이 있는 다른 도매사업자의 스티커를 빌려 자사 운반차량에 부착한 채 주류를 운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간의 영업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위반이다. 6조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국세청은 29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목 청장, 전병오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와 조정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이석기 이사장,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한상웅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섬유산업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기업활동 전념을 위한 경영애로 해소 △섬유산업 납세자에 대한 세정 홍보활동 지원 △국세행정 정책제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다. 조정목 청장은 “국내 섬유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섬유업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화 부산관세사회장, 포트 써밋 무역사절단 행사서 '항만발전 위한 관세사 역할' 주제연설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PORT SUMMIT(항만 회담)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항만 물류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항만 지역을 통한 화물의 통과 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균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세계 최초의 항만공사간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첫 협력사업으로 바르셀로나항 물류센터 운영사업에 나선다. 부산관세사회는 이의 뒷받침을 위해 바르셀로나관세사공식협회와 홍보, 연구, 전문트레이닝, 상호대표, 공동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는 파트너십 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영화 부산지방관세사회장이 지난 27일 바르셀로나항만공사가 개최하는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행사에서 ‘항만발전과 관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정영화 부산지방관세사회장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제가 대한민국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으로서 ‘항만 발전을 위한 관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게
오윤 한양대 교수, 세미나에서 제안 “단일 세율체계로 전환…단일세율, 현행 높은 세율보다 낮게” 차기정부 조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 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윤 한양대 교수는 기업과세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은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3개로 구성된 법인세 높은 세율을 22% 하나로 통일하되,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단일 세율체계로 전환하고 단일세율을 현행의 높은 세율보다 낮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세수(지방법인소득세 제외)는 2018년 70조9천억원, 2019년 72조2천억원으로 급증하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5조5천억원으로 감소했다. GDP 대비 법인세(지방법인소득세 포함) 세수 비중은 2010년 3.1%, 2015년 3.1%에서 2018년 4.2%까지 높아졌으며, 총조세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도 2015년 13.1%에서 2018년 15.7%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 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
김갑순 동국대 교수, 세미나서 제언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방식 환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폐지도 최근 3개 정부의 연속된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득세 세율체계가 왜곡돼, 소득재분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불리하면서도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를 개편해 5단계 정도의 세율체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보다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 박근혜 정부의 소득공제 기준 변경(세액공제)에 따른 조세 혜택 축소,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명목으로 고소득계층에만 적용된 세율 인상 등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간에 소득세가 공평하게 부과되려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에서 다시 인적공제로 전환하며, 신용카드 등 정책적 수명이 다한 공제제도를 세액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세미나에서 제안 “상속세 세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종부세, 지방세로 통폐합 전국공동세로 차기정부 조세정책과 관련해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과세 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 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과세부분은 현재 규정인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3~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족에게 상속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스페인 34% 순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높다. 대기업의 최대주주를 가정해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적용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오 교수는 현재 상속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을 하거나, 현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것이 달라질까. 올해 연말정산은 기부금 공제율과 신용카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번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내용이다. 우선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연간 2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사업자 요건도 폐지됐다. 2021년2월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절차는 꼭 거쳐야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괄제공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1월19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범위를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일괄제공을 신청했더라도 ‘확인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확인 및 동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사전에 삭제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는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취합해 홈택스에 내년 1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