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23%, 주류 대리점 7.1%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로 부과받는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화장품 업종의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고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순으로 나타났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를 받았다는 응답이 9.1%로 많았다. 주류 대리점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이외에도 계약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는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촉진 행사때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4개 업종에서는 다수⋅유사 피해발생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35.0%~39.1%)이 높았고, 6개 업종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에게 허용 안해 2014~20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 1개월 이상 실무교육 후 세무대리업무 가능 11일 본회의 통과될 듯 입법공백 679일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후, 세무대리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쟁점 사안에 대해 7월22일 1차 전체회의와 9월24일 3차 전체회의에 이어 9일 6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었으나 박광온 위원장은 "기재위에서도 아주 장시간 다룬 사안이라 이제는 결론을 낼 때
감사청, 광주국세청에 담당자 경징계 이상 징계 주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경정청구기간 90일이 지난 경정청구를 거부하지 않고 환급결정한 것으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경정청구는 당초 영농상속공제 환급대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업무처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부당 처리해 상속세 8억2천만원을 환급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인은 만 63세 나이로 피상속인B(C법인 대표)가 2017년 5월11일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말 정읍세무서에 과세표준 35억8천억원(상속재산 96억5천억원-채무 및 공제 60억7천억원)에 따른 상속세 12억3천억원을 신고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 상속세 신고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29일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2017년 5월11일)로부터 직전 2년간 계속해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광주청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총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15억원을 부인하는 등 누락된 과세표준을 적출하고 같은 해 7월 18일 세무조사 결
일 시: 2021년 11월20일(토) 낮 12시 장 소: 서울 명동대성당 대성전 연락처: 02-774-1784(성당)
송언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가맹점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결제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한다. 올해 안에 카드 가맹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다르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대비 2~3배 가량 높다. 송언석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가맹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해 소상공인과 자
국세청, 세무조사로 증여세⋅법인세 수백억 추징 국세청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적 부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불공정 탈세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4년(2017~2020) 동안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탈세에 대해 5천39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9조3천257억원을 추징했다. 사주A는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 임원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고,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수억원을 챙겨 해외 체류비로 사용했다. 그는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의 재산인 골프 회원권 수십억원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과다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변칙 증여한 사주도 있었다. 그는 그룹내 제약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자녀들에게 이 정보를 넘겼다. 이후 자녀들은 상장 직전에 주식을 취득해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
자녀 재산증식 기회 백태…탈세·탈루기업 종국엔 사주일가 뱃속 채우기 IT⋅부동산⋅건설 등 코로나 호황업종 탈세혐의자 12명 자녀에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대기업 탈세 모방한 중견기업 9명 조사 착수 코로나 경제위기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탈세 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의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도 등장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되려 기회로 삼아 사회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탈세·탈루기업들의 종국적인 목표는 사주일가의 부의 무상이전으로 귀결된다. 국세청이 분석한 사주자녀의 재산증식 추이에 따르면 10대에는 부모찬스로 종잣돈을 증여받고 20대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30~40대에는 고액급여·배당을 통해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9일 국가적 위기를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30명의 탈세혐의자는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의
쌀가공식품, 소스류 등 수출 강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가 조미김, 쌀가공식품과 소스류의 뚜렷한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수출한 실적은 6천936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했다. 조미김 수출실적은 3천909만 달러, 떡·떡볶이·곡물 혼합제품 등 쌀가공식품 1천443만달러, 소스류 1천584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7%, 39%, 28%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격리 및 이동제한 등으로 ‘집콕 생활’이 장기화함에 따라 보관 및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했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 음식이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한국식품 수출을 견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통관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수출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1 대 1 무료상담도 미·중·인도 등 9개국 통관행정 상세 소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의 통관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 강사로는 해당 국가에서 활동 중인 관세청 관세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게 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주한 대사관에서 강사를 파견해 설명하는 등 현장감 높은 설명회가 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30일 오후 2시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개최 중인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와 함께 상담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해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8개국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가족을 위한 긴급 생계비와 유자녀의 소방관 육성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청담동 사옥에서는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비와 유자녀 소방관 육성 교육비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이종재 소방청 복지계장과 정회영 담당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관계자,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 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자녀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투병으로 사망한 소방관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송비 지원을 포함해 총 22명에게 전달,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김인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상 순직, 투병 등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유자녀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하고자 한다”며, “하이트진로의 지속적인 소방유가족 지원사업이 사회적 관심을 형성해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게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앞으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는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한 경우 1명당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를 정했다. 시행령은 또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리운전⋅소포배달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시정 명령을 위반해 과세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또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진솔한 나눔과 섬김의 삶, 직원들에게 큰 감동 전해 줘 세무법인 석성 회장이자 ‘나눔과 섬김의 전도사‘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진솔한 나눔과 섬김의 삶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용근 이사장은 8일 양양군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정석’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조용근 이사장의 선행을 접한 김진하 양양군수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특강에서 조 이사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살아온 경험과 퇴직 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조 이사장은 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급으로 출발,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세공무원교육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은탑산업훈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 이사장은 1984년 무학자인 선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2001년 (재)석성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가장들과 다문화·탈북자 가정의 자녀 등 3천4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6억원 상당의 장
최접점 현장소통창구 일익 담당…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후 뇌물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았던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한 해체가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현재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는 이달 30일까지 세정협의회 외부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안내하고 위원들의 해촉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산 및 해촉 결과를 각 지방청에 다음달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의 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결국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다른 오해가 있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과 함께 납세자 현장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해 온 세정협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예비 전자상거래 창업가에 수출통관 온라인 강연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출통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창업지원 교육이 성료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능하)은 지난 4일 JA Korea, HSBC, 쇼피코리아 등과 함께 진행하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하 E로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청년창업’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E로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에 대한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혜택 등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대한 지식을 설명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구직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온라인 수출을 통한 새로운 창업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온라인교육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청년창업자를 위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3)로 문의하면 전자상거래 통관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으로, 인천세관 누리집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