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
(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3①(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ㅇ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좌 동)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령 §3①(5), 법인령 §44의2③, 법인령 §111①(17)) 현 행 개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6①②) < 법 개정내용(§50④)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의2)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ㅇ (좌 동)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부가령 §21의2신설) < 법 개정내용(§10⑧) >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ㅇ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ㅇ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예외 추가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개소령 §2의2①제4호)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원/kg (발전용 외) 60원/kg ① 다음의 경우 : 8.4원/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추 가> ② 그 외의 경우 : 42원/kg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 ㅇ (좌 동) -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①)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 - (탁주) 1ℓ당 41.9원 <추 가> ※ (참고)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ㅇ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좌 동)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국조령§11④)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➊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방법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 가> <추 가> □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 ➊ (좌 동)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좌 동) -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 무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체납자 여러 종류 가산자산 소유시, 가액·매각 용이성 고려 우선순위 지정 가상자산 압류절차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보관 이외의 경우는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해야 한다.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가상자산별 가액,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해 이전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가상자산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전받은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외는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다. 가상자산 이전 요구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규모, 이전기한 등을 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
(1)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의2) < 법 개정내용(§10) > □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ㅇ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1)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관세령 §7②, §124의2②, ③) ①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ㅇ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신고 생략시: 운송수단 적재일 ㅇ 기타 : 폐기·멸실일 등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보세판매장, 국
(1)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관세사령 §17, §22①, §24의5, §25⑥) < 법 개정내용(§10) > □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개업신고 <삭 제> ㅇ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관세사령 §30③) < 법 개정내용(§8의2) >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1)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증권령 §6의4) < 법 개정내용(§9) >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현 행 개 정 안 □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ㅇ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추 가> □ 통지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투자자 분류 정보 <개정이유> 과세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
세관장 사전확인, 수출신고필증·세관증명서 사후확인땐 운송장·환불영수증 제출해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세판매장이나 국제무역 항공기·선박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기산일이 환불된 날부터 기산된다. 관세환급청구권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제도를 정비했다.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기존의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세관의 증명서도 증명서로 대체된다. 특히 환급대상 물품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세분화돼,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의 반품시에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환급액 범위도 새롭게 개정돼,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시 물품 전부를 수출 또는 환불시에는 기납부 관세액 전액을 환급하며, 물품 일부를 수출 또는 환불시에는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
주택건설사업자 멸실예정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법인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종중’ 추가 예상치 못한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등으로, 이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종부세 세율 적용 제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단독상속주택의 경우 특례요건이 없다”며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예기치 못하게 보유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유사 입법례의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