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업체가 제공한 ‘청소·세탁·주방·구성원 보호 양육’ 용역에 한정 건물·토지 취득했으나, 건물 철거후 토지만 사용시 안분계산법 미적용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6월 중순 이후부터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번 부가세 면제대상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로, ‘가구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의 용역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달 15일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공급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안분계산시 예외사유도 추가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한 계산금액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안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행정사 등 17개 업종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제금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으로 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추가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자료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업종에 ▷행정사 ▷숙박공유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필요경비 계산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하도록 했는데,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022년 1월1일 0시에서 2023년 1월1일 0시로 변경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과 관련,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 때 양도⋅취득가액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1월의 적극행정인’에 3명 선정…최순호 관세행정관 최우수 부산본부세관은 ‘1월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최순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최 관세행정관은 친환경 선박연료의 증가에 따른 시운전용 잔존LNG에 대한 환급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통일지침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본부세관은 '2022년 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희자 관세행정관은 체납자의 체납이 종료됐음에도 압류가 유지돼 부당하게 금융거래를 제약한 전자압류를 해제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시은 관세행정관은 법령순화어, 국가별 상이한 계절관세 발효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2 통관달력’을 제작·배포해 예측가능한 통관업무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관세행정에 기여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수 불능 해외채권도 대손금 포함 공익단체 지정취소 요건에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 미제출 추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채권도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제외 기준도 명확히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비용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한다. 또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건에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해 맥주 1ℓ당 855.2원, 탁주 42.9원 주세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국세청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4월1일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오른다. 또한 이들 주종의 세율적용 시기 또한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매 분기말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가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로 조정된다. 현재는 당해 3월1일~다음연도 2월 말까지 운영해 왔다.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확정·공시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인 점을 반영해 맥주는 1ℓ 당 20.8원 인상된 855.2원, 탁주는 1.0원 오른 42.9원으로 확정됐다. 주세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국세청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주세보전명령을 위반한 경우 50만원~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시 100만원~2천만원까지, 무면허로 주류 제조한 후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만원~2천만원까지,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용구를 사용
소유주식·출자지분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수정제출시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를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를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는 △법인·단체 발생주식·출자지분 25% 이상 소유자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순서로 진행해 왔다. 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31개 지정…반도체 19개·이차전지 9개·백신 3개 등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 총 34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재·부품·장비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혜택시 상시근로자 범위 명문화 본사 지방이전시 ‘투자금액 10억· 근무인원 20명’ 충족해야 세액감면 부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원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포함되며, 특수관계인 범위로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 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데 따른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도 개정돼, 이전 본사의 투자금액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10억원 이상이고,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20명을 넘어야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4년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매년 11월 중순까지 지정통보…올해는 5월 중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 국세청장에 위탁…감리업무는 회계사회에 국외주식 평가 감정기관에 회계법인⋅세무법인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4개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연도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인데,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은 지정면제대상이다. 자산 1천억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올해 약 24개 공익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감사인 지정은 기재부장관이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정감사인은 지정사업연도 이후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 확대…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비중 ‘50% 이상’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사업양수, 자산70% 이전+순자산 90%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시설에 청소년복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의 범위를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해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청년희망적금, 총 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19세~34세 이하 2023년까지 가입 가능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이 한시적으로 신설된 가운데, 가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요건 등이 각각 달라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6일 청년층의 자산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연령 등 요건을 세부적으로 예시했다. 앞서 개정된 조특법과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 제외> 청년들이 올해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납입금액 가운데 40%(연 600만원 한도 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출서류 가운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
세대 분리된 자녀 부모 집 빌려 거주, 가구원 범위서 제외 거주자 재산에 주택 기준시가 100% 간주전세금으로 포함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용근로자는 앞으로 장려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려금을 복수의 거주자가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한 거주자가 기한 후 신청한 거주자 보다 우선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시 조정률도 합리화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등의 조정율이 기존 30%에서 25%로 인하되는 등 총 10개 업종의 조정률이 각각 인하되는 반면, 부동산매매업과 고급·유흥주점업 및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시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평가방법도 변경된다.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의 범
(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ㅇ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단서 신설> □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ㅇ (좌 동) -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국징령 §43의2, §47의2) < 법 개정내용(§55③) >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이전 방식, 이전 요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시 :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전자지갑에 해당)로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요구 시, 문서에 다음 사항 기재 ㅇ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