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가업 승계방식 증여 선호…사후상속 3.7% 불과 기업 97% "승계지원법 제정, 사회공헌 세감면 등 지원책 마련 필요" 설립한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98%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첫손에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98%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을 답했다.(복수응답 가능) 뒤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막대한 조세 부담’을 주된 어려움으로 답한 기업들의 비중은 2019년 77.5%, 2020년 94.5%, 2021년 98%로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이는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단위 : %)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증여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일부 증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증여 29.1%로 나타났다. 사후상속은 3.
◇…지난해 연말 국세청 1⋅2급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승진TO를 놓고 행시와 비행시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 작년 연말 1급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2급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후배들을 위해 명퇴함에 따라 적어도 세명에 대한 고공단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2020년 8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총 네번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12명이 승진을 했는데 행시 출신 8명, 비행시 4명 등 행시 우위인 것이 특징. 이 기간 동안 행시의 경우 기술고시를 포함해 41회에서 42회까지 승진자가 나왔고,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선 처음으로 43회 승진자도 탄생했으며, 비행시는 모두 세대 출신이었는데 4기와 5기생들이 승진대열에 합류. 국세청 안팎에서는 올해 고공단 승진후보로 김대지 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행시43회 양철호 본청 운영지원과장, 행시41회 정용대 대전청 조사1국장, 행시42회 강성팔 중부청 납보관, 행시44회 윤창복 본청 감찰담당관 등이 거론. 비행시 가운데서는 세대5기의 양동구 중부청 감사관, 청와대에서 국세청 복귀를 앞두고 있는 세대4기의
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한 공적모임시 299명까지 참석 가능…'대면·비대면' 개최방식 고민 국세청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이달 25~2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26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시험대 위에서 국세청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음을 환기하며, 국세행정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국세청장이 제시한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 확립 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첫 전국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변종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16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 중으로, 해당 방역조치에 따르면 공적모임의 경우 참석인원 전원이 접종 완료자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관세청,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 36명 사전검증 착수 관세청은 오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포상 후보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사전 검증에 착수했다. 관세청이 이달 5일 공개한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는 36명이며, 훈격은 관세청장 표창 이상자다. 관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 조성으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향후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 여부 및 훈격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제 56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명단(관세청 사전공개분) 연번 회사명 직위 성명 주요 공적 1 ㈜엠지텍아이엔씨 대표 권오탁 외장하드를 개발하여 사회 전반의 기술발전 및 개인의 편리한 생활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 발 인 : 2022년 1월10일 □ 빈 소 : 대전보훈병원 특401호(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 연락처: 042-867-0052(관세법인진명)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에 올라 국세청은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후보자를 지난 7일 사전 공개하고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개한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모두 624명으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다. 후보자에는 (주)더존테크윌(대표⋅김진호), 광교세무법인(대표⋅송동복), 연예인 이선균⋅이승기⋅조보윤씨가 포함됐다. 에이치드림정형외과의원, 용산의원, 365병원, 삼성서울연합의원 등 의료업종도 후보자에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추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포상후보자에 대한 포상 의견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용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제율, 5%p씩 상향…공제한도 연 850만원으로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세율과 한도를 상향하고,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주어진다. [표] 월세 세액공제 제도 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 (좌동)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사무에 종사자’면 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종사자 중 5급 이상 등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2
□빈소 :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051-893-4444) □발인 : 2022년 1월10일(월) 오전 10시30분 □장지 : 부산추모공원
□ 발 인 : 2022년 1월10일 □ 빈 소 : 대동병원 장례식장 7호실 □ 연락처: 051) 550-9991(대동병원장례식장)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1년내에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중이다. 세액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업종 가운데, △첨단기술 전 분야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등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상호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7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송인순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동전통시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도심속 전통시장으로, 1973년 첫 개장 후 2016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치는 등 지난 49년간 지역주민들의 곁을 지켜왔다. 서울세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주요 기관 행사시 영동시장 물품을 적극 구매하는 한편, 상가식당 이용 권장 등을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또한 품질 좋은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판매물품의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이번 상호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
정부, 신성장·원천기술 13대 분야·260개 기술로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기술 등도 새로 지정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종전 12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하는 등 총 13대 분야로 확대한데 이어, 235개 기술을 260개로 늘인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탄소중립 분야에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7개 기술’, ‘그린·블루수소 생사기술 등 8개 수소기술’, ‘바이오매스에너지 등 신재생E 12개 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11개 산업공정 기술’, ‘히트펌프 효율향상 등 E 효율·수송 10개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고효율 하이브리 자동차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미래차와 희소금속 및 자원순환 8개 기술이 신성장
□ 일시 : 2022년 1월22일(토) 낮 12시40분 □ 장소: 더컨벤션 영등포 1층 그랜드볼룸 □ 연란처 : 02-706-7400
폐업을 했다가 사업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세금납기를 연장해 주고 압류를 유예해 주는데, 이런 재기 중소기업인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를 유예한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기준을 종전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해 폐업은 3년, 이전은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