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제가 가동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정보를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12일 조달청(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22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을 발주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을 완비토록 했다. 기재부도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올해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월별) 수집⋅통합 관리하고 고용보험 가입⋅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과 별도의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 2월 구축된 국세행정시스템은 지속적인 장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등 주기적인 사용량 폭증으로 소득자료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소득자료 수집 건수는 수집 주기의 단축으로
매년 납부하는 세금,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세금 신고·제출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에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이다. 매년 1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발인 : 2022년1월14일 □ 빈소 : 태찬장례식장 1층 2(가족장)(경북 김천시 농공단지길 20-22) □ 연락처 : 031-403-4242(한라관세사무소)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를 차량(123만대) 소유자에게 13일 일제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16~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작년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연납 신고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이며 납부세액은 2천70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한데, 3천342cc K9(신규 등록)의 세금혜택은 7만9천500원이며, 1천598cc SM3(신규 등록)은 2만6천61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천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
오는 18일 오후2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세관도 이달 중 설명회 개최 예정 주요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RCEP 활용지원센터' 설치해 맞춤 상담 제공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 관세청(청장⋅임재현)은 오는 18일 오후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협정이 FTA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많아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춰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세
오는 21일 유튜브 채널로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최근 공익법인 주요 개정세법과 공시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미향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이사가 공시대상 결산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파트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인의 개정된 사후관리 의무와 투명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기부자와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해 매년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실무해설서 발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청구 기각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 합당하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내놓은 심사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앞서 서울 잠실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채, 다른 아파트 1채 등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공시가격 합계 24억3천만원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 17억3천800만원을 산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율(3.6%)을 곱해 종부세 수천만원을 국세청이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종부세법 규정을 근거로 이같은 심사청구 제기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종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은 종전 1.8%였으나 3.6%로 세율이 2배 인상됐다. 세율이 2배로 인상되고 공
토지 보유기간 등 요건 갖춰야 대토보상 보상 대상자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 오래된 순으로 선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관련 종사자[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토지보상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는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의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액 5천만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능력이 없으면 납세자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R&D 분야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제정법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려는 경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들 10개 업체는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이날 신규 공인은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엠케이전자㈜‧㈜에코파워텍‧㈜라인올물류‧㈜스페이시스원‧㈜에이씨티가, 재공인은 인지컨트롤스㈜‧㈜수산중공업‧㈜비와이티가 받았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 소속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능하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획득한 공인인 만큼 AEO기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역대 최고로 많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전년보다 2개 많은 26개로, 이들 회사의 총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6천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복귀 기업 수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통계를 공식 집계한 2014년 이후 총 108개가 국내로 다시 되돌아왔다. ○최근 8년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실적 구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평균 (’14 ~ ’20) 지난 4년간 평균 (’17 ~ ’20) ’20년 ’21년 계 국내복귀기업 수 11.7개社 13개社 24개社 26개社 108개社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규모는 총 6천815억원이며, 대규모 투자기업 수 및 평균 투자금액도 2020년 대
수성세무서(서장 백종찬)가 빠르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설 ‘전자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납세자들이 원스톱으로 민원실 업무와 신고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성세무서는 11일 청사 1층에서 ‘전자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수성지역세무사회장·회계사회장, 나눔 세무사,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8년 개청한 수성세무서는 현 청사 건물 4개 층을 빌려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청사 1층 민원실 옆에 자리한 전자신고센터는 앞으로 각종 신고기간에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신고 도움 창구 및 자기 작성창구, 민원인 대기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용욱 수성지역세무사회장은 “민원 처리 동선의 단축으로 민원 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종찬 서장은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초 수출이 139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다만 무역수지는 가스 수입 3배 이상 증가 등에 따라 49억4천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초 수출은 139억4천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8억9천달러로 57.1% 대폭 늘며 무역수지는 49억4천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1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전 월 (12.1.-10.)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수 출 11,209 (△15.4) 11,209 (△15.4) 19,469 (20.3) 13,945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감치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지자체장,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절차 마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는 △체납액 5천만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 담겼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매년 3조원이 넘는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2020 결산기준 3조3천263억910만원, 2019년 결산기준 3억5천359억6천369만원, 2018년 결산기준 3조6천679억8천213만원이다. 앞서 국세 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체납액 2억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국세 3회 이상 체납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거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에 감사패 수여 김진우 세무사 등 70명에게는 회장 표창장 원경희 회장 “아젠다S-33으로 새로운 도약 기회 삼을 것” 정구정 위원장 “전회원 단합하면 모든 일 성공할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들의 안전과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신년인사회 대신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헌신적인 역할을 한 회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미래 비전 프로젝트인 ‘아젠다S-33’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6일 서초동 회관에서 ‘2022년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초 회원과 함께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는 회원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로 대신하게 됐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1만5천여 회원에게 전한 신년사에서 전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해 11월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23일 공포된 것을 축하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