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공무원 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해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문다. 과태료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되 1인의 과세정보라도 각각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씩으로 계산한다. 국세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입금액에 따라 ▷1천억원 초과, 2천만원 ▷5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천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천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이다. 단 사기
“성실납세 지원, 민생경제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표진숙 신임 동작세무서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표 서장은 앞으로 역점을 둘 목표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환경 조성,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운영,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밝고 행복한 일터 등을 들었다. 우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국세행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납세자가 편안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위해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법과 원칙을 철저한 준수와 함께 전문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도 당부했다. 표 서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신고내용 확인이나 세무조사는 소규모 자영사업자와 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영 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김기영 신임 감사는 1967년생으로 남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공보담당관․사회문화감사국 5과장․지방특정감사단 1과장․건설환경감사국 1과장․재정경제감사국 1과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시 감사관․감사위원장을 거쳐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산업금융감사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웅 인천세관 항만통관과장 ▷65년생 ▷경북 칠곡 ▷대신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 석사 ▷행시 33회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해세관장 ▷광양세관장 ▷안양세관장 ▷마산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現) 김종덕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66년생 ▷강원 강릉 ▷춘천고 ▷세무대학 5기 ▷방통대 법학과 ▷한국해양대 해운항만물류학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現) 김혁 김포공항세관장 ▷67년생 ▷전남 해남 ▷전남고 ▷세무대학 7기 ▷8급 경채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지원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한국무역협회 파견 ▷동해세관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포공항세관장(現) 김용익 수원세관장 ▷67년생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속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수원세관장(現)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 ▷75년생 ▷경남
신임 홍용선 부사장…글로벌 M&A 및 투자·IR에 강점 글로벌 펀드사와 추진 중인 해외 진출 전략 시너지 기대 ㈜더존비즈온이 해외 진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M&A 및 투자·IR관련 사업 전담 부사장으로 홍용선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글로벌 파트너인 베인캐피탈을 2대 주주로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 글로벌 M&A 및 투자·IR에 강점을 지닌 외부 전문인재를 수혈했다. 홍용선 신임 부사장은 신한금융투자의 홍콩법인장,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해외사업 부문을 두루 역임한 금융 및 투자 전문가다. 앞서 HSBC PE에서 오랜 기간 근속하며 투자 분야를 담당했으며, 증권과 금융사를 거치며 국제금융, 경영기획 등의 전문성을 갖춰 왔다. 특히 홍 부사장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유수의 M&A를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더존비즈온의 글로벌 투자 역량과 해외 IR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사장 영입은 베인캐피탈을 비롯한 굴지의 글로벌 사모펀드 등 협력관계의 파트너와 함께 추진 중인 해외 진출 전략에도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발 인 : 2022년 1월9일 □ 빈 소 : 을지대학 을지병원 장례식장 5호실(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327) □ 연락처: 070-7123-9888(무진관세법인)
관세청이 내달 1일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수출입기업의 원활한 활용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지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을 비롯해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도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도 이뤄진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기재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 기획재정부는 종량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맥주의 경우 500ml 한 캔 기준 약 10원, 막걸리의 경우 750ml 한 병 기준으로 약 0.8원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맥주의 2022년 종량세율을 1ℓ당 855.2원, 탁주는 1ℓ당 4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는 전년보다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되는데, 이번 세율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세율 인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조치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되는 반면,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가격인상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종량세 적용 주류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 주세법에 따르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산한다. 기재부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
■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종덕 김포공항세관장 김혁 수원세관장 김용익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태영 안양세관장 정윤성 파주세관장 손영환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창영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하유정 용당세관장 이승필 양산세관장 김완조 경남남부세관장 김기동 구미세관장 김기재 포항세관장 한용우 동해세관장 최재관 광양세관장 김재홍 군산세관장 김원식 - 2022년 1월 10일자 ■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김경호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세현 - 2022년 1월 24일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세무학회는 이달 8일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박종수 교수가 제33대 학회장에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거쳐,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대학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 모교인 고려대학교 조세법 및 행정법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박 교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 조세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는 그간 천착해 온 조세분야에서의 공로가 인정돼 지난 2018년 제52회 납세자의 날에 근정포장을 수훈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이래 조세정책과 조세법 및 세무회계 등을 연구하는 대표적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현재 전국의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3천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보해양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유리컵 등 물품 1만5천여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수익금은 이달 중에 생필품을 마련해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6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장성공장, 광주지점을 비롯해 전국에 근무 중인 보해 임직원들은 지난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의류와 도서, 청소기와 토스터기 등 총 1만5천357개의 물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 첨단점 창립 기념일인 12월29일 일반 시민 등에게 판매됐다. 보해양조와 아름다운 가게는 판매수익금으로 비누나 치약 등 생필품을 마련해 광주지역에 거주 중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1월 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보해양조 순천지점 이계민 대리는 아름다운 가게 광주 첨단점으로부터 최다 기증상을 수상했다. 보해양조 기부왕으로 선정된 이 대리는 "기부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입지 않는 옷이나 다 읽은 책 등 제가 쓰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꾸준히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돕고자 보해양
ERP10 기반 시스템 고도화 ㈜더존비즈온은 한겨레신문사의 ‘통합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6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차세대 ERP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더존비즈온은 차세대 ERP인 ‘ERP 10’기반 구축활동에 나서 한겨레신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고려한 개발 과정을 접목해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 ERP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신문 및 디지털 광고 관리를 비롯해 인사·급여관리, 예산·손익관리, 재무·세무관리 등이다. 먼저 광고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 거래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서별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ERP와 연계된 근태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인사정보 통합관리로 해당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의 각종 증명서 신청과 출력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 변경 신청과 현황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 CMS가 결합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바로수금 기능을 통해 대금 청구 및 수금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ERP 10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 규모별 ERP를 구축하며 쌓아온 더존비즈온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차세대 ERP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 발 인 : 2022년 1월8일 □ 빈 소 : 부림요양병원 특1호(경북 경산시 와촌면 하양로 359) □ 연락처 : 052-272-7543(관세법인대원)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발급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 발급 30일 → 6개월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6개월 → 1년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현행 수입금액 3억원 이상…2022년 7월부터 2억원 이상→2023년 7월부터 1억원 7월부터 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에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해당하며, 올해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직전연도 사업장별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된다.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등 면세농산물의 의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