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관절차상 혜택 이어 관세행정상 혜택 추가 관세 체납자 신고포상금 최고 ‘4억2천500만원+α’ 지급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행정제재 처분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기존 통관절차상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 감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혜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 또한 강화, 자율평가결과 미보고 등 총 4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개정안에 제시한 혜택정지 사유로는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수출입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AEO업체 자율평가 결과보고 절차가 새롭게 규정돼, 매년 자율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대법·헌재의 판례·결정례, 국세예규심사위 예규, 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와 다른 경우 등 추가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2%(연 8.03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정원범위가 종전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된다.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에 ▷중요 사실관계 판단의 명백한 오류 ▷심리내용이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와 다른 경우 ▷같은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의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를 추가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건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지급 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통일시킨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해 가중처벌을 받은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는데,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5%내 인상+2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1년6개월 이상 1세대1주택1분양권(입주권) 비과세 특례…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1세대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12억원으로 변경한다.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현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적용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규정 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내달 9~15일 공포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된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의 거주기간 산정 때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때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직전 임대차기간 1년6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2부' 출제위원에 지방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실의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은 2017년 14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2명 줄어든 뒤 12명을 유지하고 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4명으로 동일하나, 세법학1·2부 출제위원은 각각 3명에서 2018년부터 2명으로 1명씩 줄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공단 측에 따르면 출제위원 2명을 감원하고 대신 검토위원을 2명 증원했다. 최근 5년간 2차시험 출제위원 경력을 살펴보면,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과 2020년은 출제위원 전원이 대학교수로 채워졌다. 2017년은 출제위원 14명 중 △회계학2부에 회계법인 이사 1명 △세법학1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과 법무법인 대표 1명 △세법학2부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교수였다. 2019년 출제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6일부터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27일(일) 치러지는 1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6~18일까지다.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한다. 2차시험은 오는 6월25일(토)~26일(일) 실시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5월12일(목)~24일(화)까지 해야 한다. 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 때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1차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차는 서울에서 각각 실시한다. 2022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100명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전통시장 상인, 1천만원 한도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2천억원과 추가지원 4조3천억원(방역지원금 3조2천억원, 방역물품 현물지원 1천억원, 손실보상 1조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방역지원금과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 한다.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삼정KPMG 보고서 "소비자 90%, 사회 공헌기업 제품 구매의사…ESG경영 필수" 유통·소비재 기업, ESG 경영 실행체계 정립·정보공시 체계화·리스크 관리 고도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적으로 ESG가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 소비자 행동주의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유통·소비재 기업의 경영 핵심으로 ESG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2021년 KPMG 글로벌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90%는 사회에 공헌하는 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6일 ‘ESG 시대, 유통·소비재 기업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유통·소비재 산업의 ESG 비즈니스 트렌드로 △업사이클 △비건(Vegan) △사회적 책임을 제시했다. 유통 및 식음료, 패션,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ESG 트렌드는 ‘업사이클’이다. 패션업계는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섬유, 패션 제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식품업체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판매가 어려운 식재료를 재가공해 새로운 식품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콩비지로 만든 클루텐 프리 밀가루나 맥주 부산물로 만든 비건 쿠키 반죽이 대표적이다. ‘비건(Vegan)‘ 트렌
주류면허 법률 6일 공포 앞으로 주류 제조자,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나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주류와 기계⋅기구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몰수한 경우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 규정을 준용해 매각하게 된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예술작품 등 지적재산(IP)을 상품화해 유통·판매하는 IP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 ‘(주)옴니아트(서비스명:얼킨캔버스)’를 투자자로 선정하고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예술가 등 라이선서(licensor)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고 제품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도 함께 판매하는 등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얼킨캔버스’는 예술가가 시각 IP(예술 작품, 캐릭터, 연예인, 기업로고 등)를 등록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류·가방·생활잡화)에 취향의 이미지를 결합해 자신만의 커스텀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프린트 시스템과 e-풀필먼트 시스템 기반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점이 얼킨캔버스만의 차별화된 핵심 역량이다. 지난해 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얼킨캔버스는 6개월만에 가입 회원수 1만4천명을 확보하고 월 5만명 이상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희소성, 윤리적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들에게 인기다.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허재균 상무는 "㈜옴니아트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하이트진로는 올해
주는 자·받는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자, 알선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자 모두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관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세사 등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로 금품⋅향응⋅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알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모두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 요청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는 폐지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됐다.
김용식 대구본부세관장은 지난 5일 직원들과 함께 국립 대구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 상 호 : 조성택 세무회계사무소 □ 일 시 : 2022년 1월 12일(수요일) 11시~21시 □ 장 소 : 대전 유성구 반석로 13 (반석웰빙타운 301호) □ 연락처: 042-826-3701(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김범준 교수 "제도 안정성 고려해 현행 모형 유지 바람직" "표준감사시간 일정범위 이상 조정땐 한공회 실무위원회 검토·승인절차 둬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조정은 표준감사시간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는 기업별 감사시간 임의 조정이 없도록 실제 투입시간을 고려한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을 두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회계사회는 5일 온라인으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외감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말 회사 개별특성을 고려한 표준감사제도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유한회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표준감사시간제도’ 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회계환경 변화를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전보인사 결과, 국세청내 최고 선호 보직이자 경제계에서도 유의깊게 지켜보는 ‘조사국장’ 보직을 행시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집계. 더욱이 행시 출신 고공단의 경우 개개인이 조사국장 보직을 수차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비행시의 경우 조사국장 보직을 단 한 차례만 역임하는데 그치는 등 행시와 비행시간 조사국장 보직 편중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세정가 안팎의 지적. 국세청내 고공단이 배치되는 본청과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으로, 82%에 달하는 9명의 행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비행시 대표주자인 세대 출신은 단 2명 뿐. 이들 11명 조사국장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전북이 각각 2명, 부산⋅전남⋅인천⋅충남이 각각 1명으로 TK 출신은 전무한 상태.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3명, 국립세무대학 2명, 연세대 1명 순. 특히 행시 출신의 경우 고공단 승진 후 외부파견을 다녀와 첫 보직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1급지 조사국장 보직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지내는 등 조사국장이라는 보직에 대해 인사관리가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