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IPO시장 규모, 20년간 최고 수준 지난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20년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IPO 시장은 지난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메가딜을 5건이나 성사시키며 조달금액 기준 전 세계 상위 거래소 12개 중 7위, IPO 건수 기준 12위를 차지했다. 국내 IPO 시장은 올해도 게임업계와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활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EY한영이 발표한 ‘2022년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성사된 IPO는 총 2천388건으로, 전년 대비 64% 성장을 기록했다. 조달 금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67% 증가한 4천533억달러(약 543조) 규모다. 지난해 글로벌 IPO는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 강세가 견인했으며, 이는 11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홍콩의 IPO 규제 강화에 따라 하반기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한국, 일본, 일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딜이 성사되면서 4분기 성장세가 기여했다. 특히 국내 IPO 시장의 성장세가
"민간 주인 찾기 일관된 입장…경쟁력 강화방안, 조속한 시일내 마련" 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해 1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지난 2019년 당시보다 많이 개선돼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 왔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EU측은 불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보다 개선돼 이번 불승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실무에 필요한 교육, 적시에 실시간·동영상으로 제공 아젠다S-33 프로젝트 일환 원경희 회장 "수요조사 통해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 구성"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이로써 세무사 회원들에게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회관 5층에서 ‘교육방송 스튜디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세무사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실시간 교육 제공과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 제작을 위해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 회원과 직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적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10일 동영상 실시간 송출을 위한 플랫폼 공급업체인 ‘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방송 스튜디오까지 마련됨으로써 동영상 교육의 촬영, 제작 및 공급을 위한 기반이 모두 확보됐다. 교육방송 스튜디오에는 강의용으로 사용될 86인치 전자칠판과
부산본부세관은 13일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글로벌서비스(주) 등 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무역 공급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7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글로벌서비스㈜, ㈜성일에스아이엠, ㈜영창에코, ㈜미래테크 총 4개 기업이 신규로 공인을 받았으며, 어질리티㈜, 주식회사 에이치투로지스틱스, 지티에스국제물류㈜, ㈜팬스타라인닷컴 총 4개 기업이 재공인받았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인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 애로사항도 1 대 1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시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일 세관장은 “우리 AEO기업이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면 현지 수입 검사율 축
청년 창업기업 1만1천곳에 세무⋅회계 이용권 100만원 지원 중기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정부는 올해 청년창업기업 1만1천여곳에 연간 100만원까지 세무회계 기장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14일 낸다고 13일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1일 현재 설립한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기업이다. 바우처는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에도 사용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관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창업기업은 원하
서울세관, 작년 단속 결과 343억원 상당 위반행위 적발…전년比 41%↑ 12개 업체 형사처벌 의뢰·5개 업체 과징금 부과·3개 업체 공정위 이첩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2020년 243억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 실적이 41% 증가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해 할로윈데이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3월, 9월, 10월에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77%(26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표시 11%(38억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원), 오인표시 3%(12억원), 허위표시 2%(5억원)순이었다. 인도산 귀금속(188억원)을 제외하고는 적발물품은 안전대(33억원), 의류(27억원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3월10일까지 등록해야 올해부터 모바일 통한 지급 명세서 제출 가능 영수증 등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도 제공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증명자료나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자체시스템이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지급 명세서 제출까지 가능토록 모바일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영수증 등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도 제공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바로 사진, PDF 파일로 올릴 수 있다. 종전에는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기간 내 삭제·수정 제출도 가능하다. 회사는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공제신고서 취합과 지급명세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능력 함양하고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김완일 회장, 취임 후 46개 '서비스 고급화 요령⋅사례' 강좌 제작 무료 제공 절약한 예산, 교육예산으로 전용 '모범적'…컨설팅 모델 강좌로 자리매김 “코로나19 시대 세무사 회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특히 세무사업을 막 시작한 청년세무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가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세무컨설팅 실무강좌를 3탄까지 내놓자 개업세무사들의 반응은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회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0일 ‘세무컨설팅 실무(동영상 강좌+교재)’ 3탄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무료 제공했다.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로 명명된 컨설팅 강좌는 2020년 6월 김완일 회장이 취임한 직후 기획과 함께 본격 실행에 옮겨졌다. 세무사계에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전도사’로 이름난 김완일 회장은 “회원들이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1년 넘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17개 과목으로 구성된 ‘컨설팅 1탄’은 2020년 11월 제작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컨설팅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범 도입…국세청→회사 제공 근로자,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 '동의'만 하면 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월19일까지 간소화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를 확인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범도입된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연말정산 방법]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공제 폭이 더욱 크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p 상향됐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15일 개통…추가⋅수정 등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이달 15일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관련 자료 등이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공제 폭이 더욱 크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천만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한시 확대된다. 이외에도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계산 사례다.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초과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그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천만원, 2021년에 3천500만원을 사용했다. A씨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다. 원래는 263만원이지만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에 따라 137만원이 늘어났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A씨의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이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