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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5.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70~75歲, 세무사 停年制도입 물밑 고개

정년 두는 대신 징계권受權-업무영역확대 등 '빅딜' 론

전문자격사들 중 정년제를 도입한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세무사들로부터 세무사정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직무를 수행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행정관청 간의 조세마찰을 방지하며, 징세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활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매년 바뀌는 세법을 몸소 체득해야 할 뿐만아니라 친절하게 납세자에게 설명도 해줘야 하는 것이 세무사의 본업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을 체득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암기 또한 둔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세무사정년제가 도입되면 세무대리업무의 중요성과 타 자격사들과의 차별와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정년제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S某 세무사는 조세법전을 가리키며 “50살인 나도 글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연 뒤 “70세가 넘으면 이 작은 글씨가 보이겠느냐.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을 습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세무사 일을 보지도 못하면서 기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세무사 정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某 세무사는 “세무사가 세무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세무사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며 세무사 정년제 도입을 지지했다.

 

일선세무서 某과장은 “나이에 대한 하한선(20세)로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을 두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며 “아직까지 전문자격사에게 정년제를 둔 경우가 없는데 세무사들이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세상이 예전에 비해 변화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겨나는데 나이가 들면 변화에 둔화되기 마련이다”며 “기득권층의 불만이 우려되지만 75세정도로 정년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 자격증 시험은 지난 196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4회째를 맞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세무사의 위상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등 타 자격사들보다 더 당당해지려면 과감한 의식전환과 전향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년제를 세무사계 단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중진 세무사는 "솔직히 나이 75세가 넘어가면 현업을 본다는 게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의대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령층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제 도입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스스로 회원등록을 안했다는 한 원로 세무사는 "정년을 두는 대신 무자격자들의 세무대리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 차단하고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며, 세무사징계권을 협회로 가져 오는 것과 세무사업무영역확대 등 세무사계가 안고 있는 중요 현안들과 '빅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계가 수용태세를 자발적으로 갖추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가 명분과 설득력면에서 훨씬 바람직 스럽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로 세무사는 "정년제를 두는 것이 세무사들에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면서 "남이 못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도 의미가 큰 것이다. 정년을 두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면 세무사계위상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장수추세 등을 감안해 정년을 75세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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