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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유치원 교재교구 양도세 대상 아니다

국세심판원

유치원건물 양도시 사용 중이던 어린이 교재 및 교구 등 각종 기자재를 함께 매매했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일 납세자 A 씨가 유치원건물을 양도하면서 각종 기자재물품 등에 대해 양수자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산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2월 자신이 운영중인 유치원건물을 안 某 씨에게 4억5천만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1천여만원으로 기재해 국세청 양도세를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A 씨가 쟁점 부동산 건물 양도시 안 某씨로부터 유치원교재 및 놀이시설 등 각종 기자재비용으로 받은 1억3천만원을 양도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8천만원으로 경정 후 최종 1억7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국세청은 A 씨가 유치원교재 및 놀이시설 등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을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임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유치원의 교재 및 교구 등을 양도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원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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